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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폭행·장기매매 모의 대학생·여고생 중형

2015.11.11 오후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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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인에게 성적 학대와 폭력도 모자라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과 여고생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특수강도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대학생 20살 김 모 씨와 이 모 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고생 16살 기 모 양에게 장기 15년에 단기 7년, 여고생 17살 박 모 양에게 장기 12년에 단기 7년, 16살 최 모 양에게 장기 7년에 단기 5년의 부정기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극도의 잔인성과 변태성을 보였고, 반인륜적 범행을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적장애 3급 20살 A 씨를 평택의 한 모텔로 유인한 뒤 원조교제 혐의로 신고하겠다며

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요구를 거절한 A 씨를 성적 학대하고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의식을 잃게 한 뒤 장기매매업자에게 팔아넘기기로 공모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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