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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한 군인 살해 男, 25년만에 정당방위 인정

2015.12.09 오후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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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걸, 前 매경닷컴 대표 / 최진, 세한대 대외부총장 / 박지훈, 변호사 / 백기종,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공릉동 주택가 살인사건. 군인이 갑자기 집에 난입을 해서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본인도 살해하려고 했다가 군인을 찔러서 어쨌든 일이 벌어진 건데요.

정당방위가 인정됐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노원경찰서에서 공릉동 주택에 군인이 침입해서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 33세를 흉기로 살해를 했는데 방에서 자고 나와 있다가 비명소리를 듣고 나왔는데 자기 동거녀 그러니까 그때는 동거녀였죠.

동거녀를 살해한 것을 보고 흉기를 뺏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머리와 손에 상처를 입습니다.

그런데 이때 흉기를 뺏어서 다른 방법으로는 전혀 제재할 방법이 없어서 찔렀는데 현장에서 사망을 하게 된... 이게 두 번째로 정당방위로 살인사건에서 인정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25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타인의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상당한 행위여야하거든요. 그 상당한 행위는 자기가 침해받은 것보다 더 많이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 특히 신부가 될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25년 만에 인정받은 겁니다.

이전에는 대부분, 최근에 춘천에서도 도둑이 들어와서 때렸는데 이게 정당방위가 안 됐거든요.

이거는 여자친구가 죽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정당방위가 아니더라도 야간에 기타 불안한 상황에서 되는 경우 그럴 때 한 행동은 처벌하지 않거든요.

두 가지로 봐서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런데요, 이게 앞으로 정당방위의 기준 문제가 나올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저희가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네 분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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