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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화정' 스태프 사망...법원 "방송사·제작사 책임없어"

2015.12.23 오전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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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드라마 '화정'의 촬영장소 등 섭외 업무를 담당하다 숨진 스태프와 관련해 법원이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드라마 스태프로 근무하다 숨진 A 씨의 유족이 MBC와 드라마 제작사를 상대로 7억6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유족 측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MBC가 실질적으로 드라마 '화정'을 제작했다거나 A 씨와 묵시적으로 섭외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며 비용 절감을 위해 제작 인프라 등을 제공한 사정만으로는 MBC가 사실상 드라마를 제작했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작사와 관련해서는 촬영장소 섭외기준을 두고 A 씨가 제작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 내용과 형태 등에 비춰볼 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제작사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1월 드라마 촬영장소 섭외를 위해 전남 담양과 나주 등을 오가며 일하다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유족들은 과다한 업무를 하다가 과로로 인해 숨졌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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