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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몸사진 유포하겠다며 여중생 협박한 40대 실형

2016.01.05 오후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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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은 스마트폰 앱을 통해 알게 된 여중생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이 모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춰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6살 A 양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문자 메시지와 성관계 동영상, 사진 등을 28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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