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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눈길, 뒷좌석 안전띠 안 하면 과실 10%"

2016.01.11 오전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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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눈길에 승용차 뒷좌석에 타고 가다가 차량이 전복돼 중상을 입었다면 안전띠를 매지 않은 탑승자에게 10%의 과실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뒷좌석 탑승자 남 모 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산정액의 90%인 8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가 사고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야간에 눈길을 운행하는 차량의 뒷좌석에 탑승해 안전띠를 하지 않은 남 씨에게도 과실이 있고, 이것이 사고 발생과 손해의 확대에 기여했다며 남 씨의 책임을 10%로 인정했습니다.

남 씨는 지난 2013년 1월 김 모 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좌석에 안전띠를 하지 않고 탑승했다가 눈길에 차량이 전복돼 하반신 마비 등의 중상을 입자 김 씨의 보험사를 상대로 17억4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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