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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밀입국 중국인 부부 구속영장 발부

2016.01.27 오후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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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인천공항 출입문을 뜯고 밀입국했다가 붙잡힌 중국인들에 대해 조금전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는데요.


이들은 불법 취업을 위해 국내에 몰래들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브로커가 거액을 받고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가장 궁금했던 부분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밀입국 동기인데요.

어느 정도 내용이 나왔군요?

[기자]
인천공항을 뚫고 밀입국한 중국인 2명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들은 부부 사이로 확인됐는데요.

애초에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중국 돈 12만 위안, 우리 돈 2천여만 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이들 부부의 밀입국이 돈과 브로커가 개입된 상태에서 계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들은 앞서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중국으로 가는 환승객 신분으로 조사됐는데요.

비행기를 바꿔 타는 동안 잠깐 국내에 머무는 관광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일본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온 이유에 대해 환승 관광 허가를 받는 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들 중국인 부부에 대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이들 부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법원에서 열렸는데요.

조금 전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고 주거가 일정치 않다면서 이들 부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1일 새벽 인천공항 3층 출국심사장 출입문을 뜯고 나와 밀입국한 뒤 충남 천안 등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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