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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성폭행·사진 유포 40대 징역 6년

2016.01.28 오후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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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여학생 성폭행·사진 유포 4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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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만난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그 모습을 찍은 사진을 온라인에 유포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성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42살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13살 난 어린 여학생을 성폭행한 데 이어 해당 장면을 사진까지 찍어 유포했다며, 이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7월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알게 된 13살 여학생에게 노예 계약을 하자며 호기심을 유발해 불러낸 뒤 차 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성폭행 장면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메신저 앱 등을 통해 온라인에 유포하고, 사진을 학교 게시판에 올리겠다며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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