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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현장 불법행위' 故 전태일 열사 동생 징역형

2016.02.04 오후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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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고 전태일 열사의 동생 태삼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증언과 증거로 수집된 사진 등을 토대로 전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전 씨는 재작년 2월 2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국민파업대회에 참가해 차로를 점거한 뒤 행진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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