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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의원직 유지

2016.02.18 오후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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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권의 대표적인 호남 정치인이죠.

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무소속 박지원 의원이 대법원에서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판단한 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기자]
박지원 의원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한 공여자의 진술을 믿기 어려워,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던 일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0년 검찰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박 의원에게 3천만 원을 건넸다는 오문철 당시 보해저축은행 대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1심이 제기한 의심은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다른 금품 제공 사실에 관한 오 전 대표의 진술이 객관적인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돼 전체적인 신빙성이 상당히 떨어진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9월 기소됐는데요.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게서 2천만 원, 오 전 대표와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씩을 받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습니다.

[앵커]
결국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거군요?

[기자]
당시 돈을 건넸다던 공여자들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였는데, 1심은 이들의 말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판결을 뒤집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의원을 두둔하며 증인으로 나선 측근의 진술이 오락가락했던 점을 들어, 오문철 전 대표에게서 3천만 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겁니다.

항소심이 확정되면, 현행법에 따라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이번 총선은 물론, 앞으로 10년 동안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돼, 오늘 판결에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쏠렸는데요.

결국, 오늘 대법원 판결로, 박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남은 재판을 통해 무죄가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고 이번 총선에도 출마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박 의원은 오늘 법정에 출석해 직접 상고심 선고를 지켜봤는데요.

판결 직후 법정에선 환호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고, 박 의원은 공정한 사법부의 판결에 감사한다며, 이번 총선에 나가 목포시민들에게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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