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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 위협해 금품 빼앗고 성폭행

2016.02.26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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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여성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강도와 성폭행을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6년 전에도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60살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한남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 들어가 40대 여성의 몸을 묶은 뒤 흉기로 위협해 5백만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미리 알아둔 뒤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이 씨의 DNA 정보를 감정한 결과, 지난 2011년 서울 이태원동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고 이듬해에도 같은 지역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강제로 빼앗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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