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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 다른 재판 받을 때 사복 착용 가능"

2016.03.02 오전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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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형자가 다른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을 때 사복을 입을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습니다.

법무부는 형 집행과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19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징역이나 금고·구류가 확정됐거나 벌금 등을 내지 않아 노역장 유치명령을 받은 수형자도 다른 형사사건 재판에서 사복을 입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수형자의 사복 착용을 금지한 형집행법 88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주영[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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