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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준법투쟁 운항 거부 기장 파면

2016.03.07 오후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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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조종사 노조 준법투쟁 방침에 따라 운항을 거부한 조종사 박 모 기장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 오후 열린 운항본부 자격심의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모 기장은 지난 21일 오전 인천에서 출발해 마닐라에 도착한 여객기를 조종한 뒤, 24시간 안에 연속 12시간 근무해선 안 된다는 규정에 따라 인천으로 돌아오는 여객기 운항을 거부했습니다.

회사 측은 박 기장이 비행 전 브리핑 시간을 늘려 고의로 항공기 출발을 지연했다며, 의도적인 운항 업무 방해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기장은 즉각 재심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태현[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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