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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송 리포터 몰카에 670억 원 배상 평결

2016.03.08 오후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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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명 방송 리포터의 누드 동영상을 몰래 찍은 스토커와 범행을 막지 못한 호텔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670억 원에 달하는 배상금을 물게 됐습니다.

미국 테네시 주 내슈빌 법원 배심원단은 스토커인 마이클 데이비드 배럿과 호텔 두 곳이 폭스스포츠 리포터, 에린 앤드루스에게 5천5백만 달러, 우리 돈으로 670억 원을 배상하라고 평결했습니다.

배심원들은 배럿이 배상금의 51%를 내고 나머지는 두 호텔이 내라고 분배했습니다.

앤드루스는 2008년 내슈빌의 한 호텔에서 묵었을 당시 옆방에 투숙한 배럿이 벽을 뚫고 찍은 누드 동영상이 유포되자, 배럿과 호텔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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