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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 버스 기사 폭행 치매 환자 실형

2016.03.10 오전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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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버스 기사를 폭행해 사고를 일으켜 승객들을 다치게 한 60대 치매 환자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61살 김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운전석 칸막이 등을 잡고 균형을 유지하며 버스 기사를 때렸다며, 1년 전 치매로 진단받았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고양시에서 버스를 타고 가다 라디오 음악 소리를 줄여달라는 운전기사의 요구에 격분해 운전기사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폭행 충격으로 운전기사가 중심을 잃어 버스가 가로수와 교통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아 운전기사 등 20여 명이 다쳤습니다.

김 씨는 술이 덜 깬 상태인 데다 치매로 인한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앞서 1심도 운전자를 폭행할 경우 승객이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종원 [jong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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