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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자동차 튜닝 10가지 허용

2016.04.17 오후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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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밴형 화물자동차에 유리 지지대나 공구함을 달거나 캘리퍼 실린더를 변경할 수 있게 되는 등 10개 항목의 가벼운 자동차 튜닝이 허용됩니다.

또, 5년 미만 차량만 가능했던 전기 자동차 튜닝 차량 제한 규정이 폐지되고, 튜닝 검사 때 제원이 승인서 내용과 다를 경우 안전 기준 범위 안에서 제원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접수된 민원 가운데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튜닝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 규정을 이처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고시 내용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종욱 [jw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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