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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물놀이장 안전요원 상치 배치 추진

2016.05.03 오전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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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무릎 높이까지 오는 어린이 물놀이 시설에도 안전관리요원을 상시 배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안전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심폐소생술과 응급처리 능력을 갖춘 관리요원을 어린이 물놀이 시설에 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유아들은 수심이 얕은 물에서도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차상은[chas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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