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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라리-벤틀리 사고' 협박 택시기사 벌금형

2016.05.18 오전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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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 승용차로 교통사고를 낸 부부에게 고의사고를 신고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택시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공갈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 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협박으로 금품을 요구한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사고를 낸 이 모 씨의 남편 박 모 씨가 먼저 합의를 요청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6월 서울 역삼동에서 벤틀리·페라리 차량 등으로부터 연쇄 추돌 사고를 당한 택시기사 김 씨는 고의 사고란 것을 알게 되자 부부를 협박해 2천7백만 원의 합의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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