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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정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남성 긴급 체포

2016.05.25 오전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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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남성 김 모 씨를 어젯밤 긴급 체포했습니다.


김 씨는 어젯밤 서울 사당동의 한 PC방에서 영문으로 이메일을 보내던 중 잠복하고 있던 국정원 직원들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국정원은 김 씨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영장을 집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김 씨가 사용하던 컴퓨터의 작업 내용과 관련 기록 등을 모두 확보했고 이에 대한 추가 수사가 끝나는 대로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양시창 [ysc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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