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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부당수임·10억 탈세' 홍만표 영장

2016.05.30 오후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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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정 대표를 위해 부당한 변론을 한 의혹을 받았던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의 상습도박 수사 등과 관련해 청탁 명목으로 5억 원을 받아 챙기고, 10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만표 변호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변호사법 위반과 탈세 혐의입니다.

검찰은 먼저 홍 변호사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상습도박 수사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 등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정 대표로부터 3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단계까지 따지면 홍 변호사가 정 대표에게 받은 수임료는 5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가운데 3억 원은 로비 자금의 성격이 강하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적용된 혐의는 지하철 매장 임대사업 계약과 관련해 서울메트로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며 돈을 받아 챙긴 혐의입니다.

홍 변호사가 서울메트로 로비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이번에 새롭게 드러난 것으로 검찰은 홍 변호사가 퇴임 직후인 2011년 9월 정 대표 등으로부터 청탁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홍 변호사가 변호사 개업 이후 맡은 사건을 신고하지 않거나, 수임료를 축소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임료 수십억 원을 누락 신고해 10억여 원을 탈세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일부 탈세 혐의와 정 대표 등에게서 5억 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수임료였을 뿐 청탁이나 로비의 명목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다음 달 5일 출소를 앞둔 정운호 대표에 대해서도 회삿돈 140여억 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홍 변호사와 정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수요일 오전 진행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수요일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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