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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비리' 예비역 준장 등 5명 기소

2016.06.21 오후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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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비리'에 연루돼 금품을 받은 예비역 장성과 돈을 건넨 납품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납품 로비 대가로 방산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예비역 육군 준장 55살 홍 모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예비역 육군 소장인 62살 이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11년 방위사업청 재직 시절, A 사의 청탁을 받고 신형 방탄헬멧 사업자로 선정된 경쟁업체 대표에게 압력을 행사해 A사가 대신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주고 8천8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비역 육군 소장 출신 이 씨는 신형 다목적 방탄복의 사양을 바꿔 특정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해주고 4천5백만 원의 뇌물을 받고, 군 관계자에게 로비한다며 7천4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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