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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돼지 망언' 나향욱 파면 확정...이례적 신속 의결

2016.07.19 오후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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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중은 개·돼지'라는 망언으로 물의를 빚은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파면이 확정됐습니다.


인사혁신처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징계를 확정했습니다.

한동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중은 개·돼지'라거나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등의 망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나 전 기획관.

[나향욱 / 전 교육부 정책기획관 : 제 불찰로 인한 일이고 여러분께 누를 끼치게 되고 국민께도 죽고 싶을 정도를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의 사죄를 했지만, 결국 발언이 기사화된 지 2주도 채 안 돼 파면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중앙징계위원회를 열어 나 전 기획관 파면을 확정했습니다.

회의는 나 전 기획관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파면은 공무원에게 내릴 수 있는 징계 가운데 가장 수위가 높은 조치입니다.

파면이 확정되면서, 나 전 기획관은 앞으로 5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제한되고, 퇴직금은 절반만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도 본인이 낸 만큼만 받게 돼 절반 수준으로 깎입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13일 국가공무원법상 품위 유지 의무를 저버렸다는 이유로 나 전 기획관을 파면해달라고 중앙징계위에 요구했습니다.

중앙징계위원회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만 징계를 의결하면 되는데, 인사혁신처는 사건 파장을 고려해 엿새 만에 위원회를 열고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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