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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숨진 남편 계좌에 입·출금...상속과 무관"

2016.08.02 오전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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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남편의 계좌에 자신의 돈을 넣은 뒤 다시 인출한 것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H 은행이 숨진 박 모 씨의 부인 김 모 씨를 상대로 빌린 돈을 달라고 낸 소송에서 H 은행의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남편의 신용카드 대금을 자신이 결제하기 위해 5백만 원을 입금했다가 남편 계좌에 돈이 새로 입금되자 돈을 회수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 상속 빚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남편인 박 모 씨가 지난 2008년 4억8천만 원을 대출받은 뒤 다 갚지 못하고 2011년 사망했고, 이듬해 아내 김 모 씨 등 유족은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런 뒤 김 씨가 자신의 돈을 남편의 계좌에 입금했다가 다시 출금하자 H 은행은 남편의 채무까지 상속한 행위라며 김 씨를 상대로 원금 1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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