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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김영란법, 이해충돌방지 조항 포함 시 위헌"

2016.08.02 오후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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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 통과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김기식 전 의원은 김영란법에 이해충돌방지조항을 포함할 경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이해충돌방지조항을 포함한 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전문가 토론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법안을 제출한 건 부적절하다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이해충돌방지조항이란 공공기관장이 자신의 친인척에게 공사 발주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직무를 금지하는 조항으로, 법 원안에 포함됐다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이유로 삭제됐습니다.

김 전 의원은 또 국회의원에게만 공익적 목적의 고충 민원 행위를 허용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 비판여론에 편승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회의원도 부정청탁 15개와 관련해 예외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조항은 정부 원안에도 있던 내용이라며 국회의원이 집단의 이익을 표현하는 것 자체를 봉쇄하는 건 위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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