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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전 부작용 설명 부족하면 손해배상"

2016.08.13 오전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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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을 하기 전에 수술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병원 측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광대뼈 축소 수술을 받은 뒤 턱 주변의 감각이 무뎌진 이 모 씨가 A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의료과실이 인정되고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며 5천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또 영화배우 지망생인 정 모 씨가 광대뼈와 코 수술 등을 받은 뒤 고정 나사가 부러진 상태로 발견됐다며 B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용성형술은 높은 설명의무가 요구되는데 충분하지 않았다며 위자료 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달리 안면 주름 제거와 광대뼈 수술 등을 받은 또 다른 정 모 씨가 안면신경이 마비됐다며 C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은 수술청약서에 부작용과 후유증이 충분히 설명돼 있다며 정 씨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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