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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채무자 사망 시 상속 포기 먼저 조사해야

2016.08.31 오후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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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빚을 갚아야 할 사람이 숨졌을 경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는지 확인한 뒤에야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했거나, 상속 액수만큼만 빚을 갚기로 했는지를 미리 조사한 뒤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승계집행문'을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이 개선된 승계집행문 발급시스템을 내일부터 전국 법원에서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이 법원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분쟁이 생기는 것을 막는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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