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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단속 전담반 설치' 검찰 개혁안 발표

2016.08.31 오후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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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변호사의 법조비리 의혹, 진경준 검사장 주식 대박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이 법조비리단속 전담반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조비리 근절과 내부 청렴 강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 오후 대검 소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검찰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조비리 근절 대책으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와 각급 지방검찰청 특수부에 법조비리단속 전담반을 설치해 법조비리에 대해 상시 집중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 대검 감찰본부 암행감찰반을 활용해 내부연계 법조비리를 철저히 감시하고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론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부 청렴 강화방안으로는 현직검사가 아닌 외부인사를 감찰본부장에 임명하는 등 특임 검사식 감찰시스템을 도입하고 감찰위원회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부장검사 이상 검찰 간부의 비위를 전담하는 특별감찰단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주식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부서 근무자는 근무 기간 중 주식거래를 금지하고 승진 대상 검찰 간부의 재산형성과정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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