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즐겨 사용하는 지우개와 귀걸이, 반지 등 30개 어린이용품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위해성 물질이나 사용 제한 물질이 검출돼 판매가 중단되거나 유통이 차단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시중에 유통 중인 4,633개 어린이용품의 유해물질 함유 실태를 조사한 결과 17개 제품은 위해성 기준을, 13개는 사용 제한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제품 내 유해물질이 입이나 호흡기 등을 통해 사람에게 전달되는 정도를 판정하는 위해성 기준을 초과한 17개 제품 중 16개에선 납, 카드뮴, 비소, 크롬 등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또 사용 제한 기준을 초과한 13개 제품에선 생식과 성장을 담당하는 내분비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정되는 '프탈레이트'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위해성과 사용 제한 기준을 초과한 25개 제품을 판매 중지하고, 폐업했거나 소재지를 알 수 없어 판매 중지 조치가 어려운 5개 제품에 대해서는 유통차단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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