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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왜곡'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 기소

2016.09.28 오후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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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왜곡된 여론조사결과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입니다.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새누리당 박성중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 새누리당 서초을 후보 경선과정에서 선거구 당원 5명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여론조사 1위에 올랐다고 말한 혐의입니다.

박 의원이 이런 내용을 말하기 전인 1월 초 진행된 실제 여론조사 결과 박 의원은 2위였는데,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다는 겁니다.

다음은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정식 후보자 선거공보에 서초구청장 재직 시절 업적을 거짓으로 적시한 혐의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서초구청장으로 재직한 박 의원은 자신이 구청장으로 일하면서 우면동 R&D 연구소에 삼성전자 연구소를 유치했다고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연구소 유치가 확정된 것은 건물 높이 제한 등이 풀린 2011년 하반기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많다며 억울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성중 / 새누리당 의원 : 사실 부분에서 상당한 오차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 가서 충분히 다투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가 다음 달 13일 만료되는 만큼 현재 수사 중인 선거법 위반 사건들을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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