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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故 백남기 씨 부검 영장 발부

2016.09.28 오후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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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故 백남기 씨 부검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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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진 지 317일 만에 숨진 농민 백남기 씨에 대한 부검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숨진 백 씨에 대한 경찰의 부검 영장 신청에 대해 부검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1차로 신청한 부검 영장이 기각된 이후 검찰과 협의해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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