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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폭행' 아버지 살해한 아들에 징역 5년

2016.09.29 오후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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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은 어머니를 폭행하는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안 모 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버지를 여러 차례 찌른 점과 폭행을 막기 위해서는 몸싸움 정도로 충분했을 것인데도 바로 살해한 점을 고려해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안 씨가 자백했고 반성하는 점과 어머니 등 유가족들이 대부분 선처를 탄원하는 점,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고려해 이같이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는 지난 7월 아버지가 술에 취해 집에서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화가 나 흉기로 아버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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