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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피시방 업주와 짜고 1,600억 원대 도박사이트 운영

2016.10.05 오후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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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50여 군데 성인 피시방 업주에게 수수료를 주고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윤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또, 공범과 상습 도박행위자 등 160여 명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 씨 등이 경기도 광주 콜센터에서 현금과 게임머니를 환전해 줬으며, 지난 2014년부터 이뤄진 불법도박 규모가 천6백여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문석[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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