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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2016.10.12 오후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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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행정자치부는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주민번호 수집 근거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필요한 경우 예외로 시행령 이상에 근거를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번호 수집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경우는 조세와 병역,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 국민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때 반드시 당사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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