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세훈 전 스카이병원 원장에게 실형이 구형됐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씨에게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3개 기관의 감정 결과로 볼 때 강 씨의 업무상 과실과 신 씨 사망의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 2011년 대구에서 디스크 수술을 받은 환자가 의사의 주의 의무 소홀로 소장에 구멍이 생겨 4개월 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들었습니다.
강 씨는 재작년 10월 17일 신 씨를 상대로 위장관 유착 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시행한 뒤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강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5일 오후 2시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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