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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직원에게 음료수 건넨 대구 공무원 과태료

2016.11.16 오후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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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에게 음료수를 건넨 대구시 공무원이 김영란법, 즉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과태료를 내게 됐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 6일,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만8백 원짜리 음료수 한 상자를 전달한 대구시 공무원 2명을 조사해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 공무원들은 업무 협의를 위해 권익위 방문 전 청사 1층 매점에서 카드로 음료수를 사 건넸는데, 권익위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 담당자에게 음료수를 건넨 행위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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