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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며 5살 아들 던져 사망...계부 중형

2016.12.06 오전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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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5살짜리 의붓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동학대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29살 신 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 평소 아들을 방치하고 신 씨의 범행을 감춰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엄마 A 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신 씨는 올해 2월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동거하던 A 씨의 아들을 때리고 내던져 숨지게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 씨와 A 씨는 경찰에 아들이 서랍장에 올라가려다 사고를 당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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