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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진선미 의원에 벌금 700만원 구형

2016.12.07 오전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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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학부모 봉사단체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게 검찰이 벌금 7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학부모단체의 회원 수와 활동 내용을 봤을 때 영향력이 큰 단체이고 금품 액수도 비교적 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이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된 강동구 학부모봉사단체 간부 7명에게 간담회 참석 대가로 현금 116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진 의원은 또 비슷한 시기 강동구의 한 식당에서 지역 학교봉사단체 간부 등 10여 명에게 50여만 원 상당의 음식을 대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차정윤 [jyc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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