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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에 채명성 변호사 선임

2016.12.10 오전 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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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이 청구된 박근혜 대통령 사건의 대리인으로 채명성 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채 변호사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하기 위해 소속 로펌인 법무법인 화우에서 퇴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 변호사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2010년부터 법무법인 화우에서 근무했으며, 지난해부터는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로 활동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헌법 전문 변호사들을 중심으로 대리인단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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