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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심판 오늘 '본게임'...첫 증인신문

2017.01.05 오전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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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원 / 변호사


[앵커]
잠시 뒤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박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이 시작됩니다. 오후에는 국정농단의 주범 최순실 씨의 첫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역사에 남을 두 가지 재판이 한꺼번에 진행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한 쟁점들 여상원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부터 헌재의 2차 공개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는 박 대통령 1차 심판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도 역시 나오지는 않을 예정이죠?

[인터뷰]
그렇죠. 박 대통령이 여기에 나와서 공개된 장소에, 방청권 받으려고 그렇게 줄을 선 국민의 어마어마한 관심이 쏠린 재판에서 저번 기자간담회같이 본인의 이야기만 할 수 있는 자리면 모르겠지만 법정에 나오면 재판관이라든가 소추위원들의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그 답이 만일 정리가 안 된 답이다 이러면 대통령으로서는 답을 정리한 후 했다가 하면 곤란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대리인만 나오게 됩니다.

[앵커]
지난번 1차 변론 때는 9분 만에 마무리됐는데 오늘은 이렇게 일찍 끝나지는 않겠죠? [인터뷰] 원래 탄핵재판의 대통령이 당사자 아닙니까? 당사자가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안 나온다고 해도 강제로 출석시킬 수는 없지만 나와서 대리인이 있지만 본인의 심경이라든가 주장을 진술하는 게 재판의 원칙이거든요.

지난번에는 안 나왔기 때문에 그냥 9분 만에 그냥 상견례만 하고 끝났는데요. 두 번째부터는 나오지 않더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은 그동안 세 번의 준비 기일을 거쳐서 쟁점과 그다음에 증인을 누구로 할 것인가 정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기일에서는 탄핵소추위원 측에서 이 탄핵소추를 하게 된 범죄 사실과 경위 사실과 여러 가지 사정을 설명하고요. 이에 대해서 대리인이라고 그러죠. 대리인 측에서 소추위원들이 말하는 탄핵 근거 사실을 인정할 것이냐, 부인할 것이냐. 물론 부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만 재판이라는 건 형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우선 진행하게 됩니다.

[앵커]
오전에 서로 양측에서 쟁점이 되는 유형이 5개로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준비기일을 통해서. 5개 핵심 쟁점에 대한 공방이 있을 예정이군요?

[인터뷰]
그렇죠. 5개 쟁점은 첫째, 최순실 씨 등 비선의 국정개입. 그게 국민 주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에 반하는 거 아니냐. 두 번째가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서 미르나 K스포츠에 기부를 한 것이 아니냐. 세 번째가 언론자유 침해, 네 번째가 세월호 7시간 동안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권을 보장 못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바로 삼성과 관련하거나 대기업과 관련된 뇌물죄, 뇌물수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소추위원 측에서 이야기를 하고 대리인 측에서는 인정한다, 못 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는 5개 쟁점 사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쟁점 물론 5개 모두 다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상당한 쟁점이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이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게 될까요?

[인터뷰]
원래 시작이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이었는데요. 그건 법적인 문제보다도 어떤 국민적인, 정치적인 이런 책임이 큰 거고 법적인 책임이 제일 큰 것은 아무래도 뇌물죄죠.

[앵커]
가장 중하다고 볼 수 있죠.

[인터뷰]
그렇죠. 앞으로 뇌물죄 부분이 치열하게 다퉈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늘 또 관심이 되고 있는 부분이 국민의 생명권 침해와 관련한 게 세월호 7시간 행적인데요. 여기와 관련해서 대통령 측에서 자료를 오늘까지 내기로 돼 있었는데 대통령 측에서는 조금 자신감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였죠?

[인터뷰]
아무래도 자료가 있다기보다는 말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이 오늘 그날 10시에 보고를 받았다. 그다음에 2시 55분에 중대본에 간다고 했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걸 갖다가 동영상으로 촬영을 했다든가 그 옆에서 누가 보좌를 하면서 적었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주장한 기자간담회처럼 나올 수는 있지만 대리인도 그 정도에서 그칠 뿐이지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내면서 대통령이 관저에서 사진 찍어놓은 것 그런 것을 낼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사진인지 알 수 없는 거고, 찍어봤다 해봤자.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 측으로서 조금 곤란한 부분입니다.

[앵커]
그래도 그날 당일에 외부 인사의 출입기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지 않을까요?

[인터뷰]
출입기록이라는 게 비록 다른 데서 제출한다 하더라도, 만들어가지고. 마치 정유라 씨 시험답안지 늦게 만든 것처럼 그건 소추위원 측이나 이쪽에서 충분히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벌써 이 사건이 훨씬 일어나기 전에 제출했어야지 왜 이제서야 했냐고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앵커]
조금 전에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예정 시간이 10시였죠. 바로 정확하게 예정대로 2차 공개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공개변론이 이뤄지고 있는 대심판정으로 카메라 기자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실시간으로 생중계는 못 해 드립니다. 잠시 뒤에 공개변론이 시작되는 상황을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증인신문이 있지 않습니까. 2시부터 이재만, 안봉근 문고리 3인방 가운데 두 사람이 증인으로 선정이 돼서 신문할 예정인데 지금 출석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는 상황이죠?

[인터뷰]
소환조차도 안 받았는데요.

[앵커]
받지 않은 거죠?

[인터뷰]
그렇죠. 우병우 수석 국정조사 청문회할 때 아예 받지 않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가 의심은 많이 하죠. 다 알면서도 언론에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이 증인으로 되어 있고 헌법재판소에 나갈 것 다 알지만 본인이 안 받으면 이걸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재판할 때 증인이 소환장을 안 받으면 첫째 주소 보정을 명합니다. 주소 보정이라는 게 뭐냐하면 이 주소가 틀릴 수 있다.

왜냐하면 소환 불응 이유 다섯 가지인가 있어요.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여러 가지 폐문부재, 그중에 주소불명이면 주소보정, 그다음에 수취인 부재나 폐문부재면 재송달 이런 식으로 보정을 명하든지 재송달을 명합니다. 여하튼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증인으로 된 사람이 우선 송달이 안 되면 우리 법률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그 사람이 이걸 모른다고 봐요. 자기가 증인으로 소환되는 자체를. 그러면 그 사람을 처벌 같은 것을전혀 할 수가 없어요.

[앵커]
강제구인 방법도 없는 거군요.

[인터뷰]
본인 자체가 내가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지를 못 받았는데, 이론적으로, 제 말씀은 이론적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봉근, 이재만 씨도 고의적으로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헌법재판소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다시 재소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앵커]
그와 반대로 오후 3시에는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이 또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인터뷰]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청와대 직원이 받았다고 하는데. [앵커] 본인이 받지 않았더라고요.

[인터뷰]
네. 본인이 안 받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게 받을 대리권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아파트 같으면 경비원이 받아도 안 됩니다, 사실은. 본인이 직접 수령을 해야 되고 아파트 문 안에 들어가서도 가정부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대리수령권이 있다고 우리는 봅니다. 그런데 전혀 모르는 이웃집 친구가 놀러왔다가 아무도 없는 집에서 받았다, 이건 수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전달해서 자기가 받았다고 하면 몰라도 내가 수령만하고 나는 그거 모르고 주머니에 넣고 집에 가지고 왔다고 하면 수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윤전추, 이영선 씨도 받은 자체도 약간 의문이 있고 적법한 사람이 맞았느냐. 회사 총무과에서 받은 것으로 봅니다.

[앵커]
본인이 전달 안 했을 경우에는...

[인터뷰]
본인에게 전달하는 게 원칙이죠. 총무과에서 받으면 우편물 수령 권한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어디에서 받았는지 모르겠고 받았다고 하더라도 출석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러면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고 해도 안 나와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인터뷰]
나와야죠. 나와야 하지만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안 나오면 1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에 처하게 돼 있는데 그걸 감수하고 사실 증인으로 안 나왔다고 해도 법원에서 징역에 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때문에 벌금정도이고 법원에서는 과태료 매기는데 돈 좀 내고 안 나온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앵커]
윤전추나 이영선 행정관의 경우에는 어쨌든 본인에게 출석요구서가 전달됐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안 나오더라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봐요?

[인터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수령권한이 있는 사람한테 전달됐는지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만일 수령권한이 있는 사람한테 됐으면 안 나오면 나중에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앵커]
그 수령권한이라는 게 좀 애매할 것 같은데요.

[인터뷰]
대법원 판례도 많이 헷갈립니다. 아파트 경비원은 안 되고 가정부는 되고 이런 식으로요.

[앵커]
이렇게 증인들이 오늘 줄줄이 만약에 출석을 하지 않게 되면 오늘 오후 일정에 차질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인터뷰]
이런 재판의 경우가 하도 부기지수라서 저는 놀라지 않는데 일반 국민들은 증인이 안 나오고 재판이 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많은 분들이 탄핵 결정이 빨리 나기를 원하는데 재판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이 없으려면 독재국가에서 그냥 잡아놓고 너의 죄를 너가 알렸다 하면 되는데 민주국가에서는 재판의 제도가 있고 재판의 제도는 절차가 중요하거든요. 나중에 결론도 중요하지만 절차가 잘못되면 이 모든 게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일 안 나온다면 오늘 오후 재판도 증인 부르고 불출석입니다. 불출석 사유 뭡니까하면 주소 불능입니다 하면 보정하세요, 소추 쪽에. 송달받고도 안 나오면 강제구인 명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 끝납니다.

[앵커]
만약에 증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헌재의 심리가 계속 예정대로 진행은 할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일반 심리를 진행할 수 있고 증인신문은 못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증인신문이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에서 대통령 대리인단 측에서 아까 말한 다섯 가지 사유를 다 부인하고 있으면 거기에 관한 증인한테 물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증인을 못 물어보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앵커]
그런데 증인들이 계속해서 안 나오면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빨리 판결을 내리기를 바라고 있는 부분인데 기간이 길어진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특검하고 검찰에 수사기록 송부 촉탁해서 대리인 쪽에 이의신청했지만기각되고 그 기록이 오면 물론 그중에 많은 진술기록이 있거든요.
그게 대리인단 측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조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앵커]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나중에 헌재 결과에 대해서 과정상에 불공정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인터뷰]
재판이 끝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거죠. 재판 진행 중에 이의를 분명히 제기할 겁니다.

[앵커]
저희가 헌법재판소 앞 상황을 왼쪽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오늘 2차 공개변론의 현장 사진을 저희가 입수하지를 못 했고요. 현재 화면 우측 상단에 보이고 있는 자료 화면을 대신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난번 1차 공개변론 때의 모습입니다. 오늘 헌재의 2차 공개심리, 공개변론기일 시작이 됐는데요.

또 다른 역사적인 재판이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국정 농단과 관련한 재판이 오늘 진행이 되는데 최순실 씨, 그동안 특검 소환에도 불응을 해 왔고 청문회 조사에도 역시 불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나와야 되죠?

[인터뷰]
본래 재판정에는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의 경우에 피고인이 절대로 안 나오겠다, 저는 지금 이런 경우를 거의 못 봐가지고 제가 무슨 대답을 드리기가 곤란한데 형사피고인이 자기 재판하는데 재판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 우선 안 나오면 재판장이 피고인에 대해서 불성실하구나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는다는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일반 형사 피고인은 거의 100% 법정에 나옵니다.

그런데 최순실 씨 같은 경우는 못 나오겠다고 그러면 이걸 갖다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출석할 경우에는 불출석인 상태로 재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피고인한테 아주 불리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지만요.

[앵커]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안 나오겠다면 방법은 없다는 거죠?

[인터뷰]
저도 불출석인 채 재판해 본 적이 딱 한 번.

[앵커]
최순실 씨뿐만 아니라 안종범, 정호성 비서관도 오늘 나오게 되는데 오늘 세 사람이 국정농단의 핵심인데 어떤 혐의를 받는지 정리를 해 주시죠.

[인터뷰]
먼저 안종범 수석 같은 경우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기업체에다 기부를 강요했다고 그러죠. 직권남용 또한 권리행사 방해까지 이야기하고요. 그다음 최순실 씨의 거기에 대해서 공범이 되는 거죠. 공소장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을 고리로 해서 최순실 씨가 대통령 부탁하고. 대통령은 안종범 수석에게 지시해서 기부를 강요했으니까 같은 공범이고요.

그다음 사기가 있습니다. 최순실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능력이 안 되면서 K스포츠인가요. 컨설팅 용역을 받은 그것이 사기 미수로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고 정호성 비서관은 그에 비해서 간단합니다. 대통령의 연설문이라든가 그다음 인사안 이걸 최순실 씨한테 전달한 공무상기밀누설죄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앵커]
이 세 사람이 공모혐의를 공통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기업으로부터 강제 재단 모금을 같이 공모를 했고 또 강요를 했다는 이 혐의 부분에 대해서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재판에서 진행될까요?

[인터뷰]
오늘 첫날이지 않습니까? 공판 준비기일이라고 했었습니다. 거기에서 쟁점이 정리가 되었고 그다음 증인도 누구로 하겠다는 게 정리됐습니다. 먼저 검찰 측에서 이들의 혐의를 쭉 낭독합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피고인의 변호인 또는 피고인에게 검사가 이야기를 한 사실에 대해서 아까 헌법재판소와 비슷합니다.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여부를 묻고 그러면 부인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증거제출을 하십시오라고 하면 검사가 그동안 받아놨던 진술조서 등 2만 페이지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걸 제출하고요.

그다음에 피고인 측에서 거의 부인했기 때문에 이 진술에 나온 증인 사람들 이 사람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피고인 쪽에서도 아마 이건 공판준비기일에서 다 결정 됐을 건데 우리도 우리 측 주장에 적합한 증인을 신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재판장이 보고 채택하겠습니다, 그건 기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기일부터 증인 신문이 시작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제출한 기록 2만 5000페이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가운데 그동안 언론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던, 공개되지 않았던 핵심 증인들도 진술이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까요?

[인터뷰]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미 다 결정돼 있기 때문에 언론에 나온 것 이상으로 어떤 중요한 증인이 있는지 있었으면 벌써 언론에 공개됐겠죠. 그런데 아주 세세한 부분에 관한 증인, 예컨대입니다. 의상실에서 이영선 행정관이 휴대폰 닦고 했을 때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증인으로 할지 안 할지는 피고인 신문을 했냐 안 했냐 참고인 신문을 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앵커]
정호성 비서관 같은 경우에 휴대전화가 압수되지 않았습니까? 핵심증거로 가지고 있는데 전화 녹취파일들이 판도라의 상자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언론에서 했는데 이게 하나씩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최순실 씨가 국정에 개입했는지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최순실 씨에게 의지했는지 이런 게 조금씩 드러나지 않습니까?

[인터뷰]
제 생각에도 저번에 검찰에서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수사에 불응하니까 우리가 정호성 씨가 조금씩 내면서 압박을 했는데도 대통령이 전혀 응하지 않았는데 결국 법정에서는 그걸 갖다가 녹취록을 공개 안 할 수 없죠. 그동안 검찰이 워낙 녹취록 양이 많으니까 일부만 했는데 그중에 쭉 하다 보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최순실 씨나 이런 분들로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일 겁니다.

[앵커]
언론보도를 보면 정호성 씨를 통해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 사이를 중간 연결고리가 정호성 씨 아닙니까? 그런데 정호성 씨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진돗개 이름을 지어준다든가 아니면 청와대 벽지 색깔을 고른다든가 이런 것도 최순실 씨한테 의존했다 이런 것도 나와 있죠?

[인터뷰]
판도라 상자치고는 너무 시시합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게 왜 앵커 말씀대로 왜중요하냐면 이건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가족관계, 재산의 공유관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데 대한 간접적인 확고한 입증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정도까지 관여한 사람이, 개 이름이라면 정말 사소한 거 아닙니까?

이걸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관여됐다면 얼마나 두 분이 가족 같은 관계일까. 그렇다면 여태까지 말했던 뇌물죄에 있어서 공유 관계 이런 게 충분히 추측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농담으로 개 이름, 벽지 색깔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일반인 입장에서 별것 아니라고, 제가 처음에 일반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지만 법조인, 법률가 입장에서 보면 아주 큰, 명확한 증거도 될 수 있다, 그게 나온다면.

[앵커]
거기에서 멈추었으면 됐는데 이게 국정까지 넘어갔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제가 수정해야 될 게 헌법재판소에 여러 가지 서류가 나오잖아요. 그걸 갖다가 형사재판에 준용되기 때문에 대리인 측에서 나오는 진술 조사에 증거능력을 부인하면, 동의 못하면 그 증인을 다 불러야 됩니다.

[앵커]
다시 확인을 해야 되는군요.

[인터뷰]
우리가 전문용어로 전문증거, 들어서 아는 증거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건 법정에 나와서 그게 맞다고 해야 증거로 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오늘 언론에 새롭게 나온 이야기가 지난 2013년 중국 칭화대학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 내용 가운데 뒷 부분이 최순실 씨가 정호성 비서관에게 전화로 알려준 그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연설을 했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제일 처음에 대통령이 주저주저했다고 해요. 하다가 최순실 씨의 말을 듣고 그 뒷부분을 갖다가 그대로 최순실 씨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중국으로 했다고 하니까 최순실 씨가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을 지배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앵커]
최순실 씨 국정농단 관련한 재판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이 재판 상황에 따라서 역시 헌재 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인터뷰]
안 미칠 수가 없죠. 우리가 통진당 해산 사건 그걸 보십시오. 결국은 이석기 의원 재판 진행 기록이 그리고 수사 기록이 헌법재판소로 중요한 근거로 갔고요. 왜냐하면 그것도 몇 만 페이지가 되는 기록이기 때문에 거기에 입각해서 이석기 의원이 결국 내란, 이런 식으로 해서 통진당이 해산된 거거든요.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게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아주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최순실 씨의 남편 정윤회 씨, 요즘 여기저기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번 국정농단의 주범 가운데 하나다라고 지적을 당하기도 했는데 이런 가운데 관련된 인터뷰를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인터뷰]
본인은 내가 참 잘 보좌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하는데 너무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이분이 지금 그렇게 말하는 것은 나는 2014년 문건 사건 때 국정농단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고 했을 때 나는 아니다라는 걸 강조하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때 나는 억울했다, 누명 씌웠다. 그런데 그게 사실 결론난 게 아니거든요. 국정농단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를 안 했고 문건유출에서는 조응천, 박관천 이런 부분만 끌어냈기 때문에. 정윤회 씨가 나는 억울하다, 이렇게 말할 것은 아니고 지금은 침묵을 지킬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지금 현재 헌법재판소에서는 2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개변론이 오늘 시작이 되는데요. 10시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탄핵심판소추에 있어서 국회가 청구인 아닙니까.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이 탄핵소추위원장을 하고 있고요. 권성동 위원장이 들어가면서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이야기를 종합해서 보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파면은 헌법재판소 탄핵이다, 얘기하고 들어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공범이 적시되어 있지만 수사가 미흡하다, 이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서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오전 재판정에서 바로 이런 얘기들이 서로 오가는 거죠.

[인터뷰]
네. 그리고 지금 권성동 위원장의 말은 이 재판은 실정법 위반도 위반이지만 대통령이 나라의 통수권자로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앞으로 아마 재판도 그걸 강조할 것 같아요. 세월호 7시간 사실 그것도 제가 볼 때는 실정법 위반, 이런 문제는 대통령에 대한 실정법 위반으로 걸기 힘들지만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한 게 아니냐 이런 정치적, 사실 국민들이 많이 마음의 상처를 입었지 않습니까? 그에 반해서 대통령측 변호인들이 지금 나오는 태도를 보면 정치적인 책임 문제보다는 어떤 법리적 형사법리적으로,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증인이 진술서에 부동의하면 증인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온다.

이런 세세한, 그러니까 디테일하게 나가겠다는 거죠. 디테일하게 나갈 때 헌법재판소가 취하는 태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디테일하게 나갈 때 헌법재판소 측에서 이건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이냐, 아니면 형사적인 마치 우리 일반 법원에서 하는 형사재판처럼 그렇게 절차적인 문제로 갈 것이냐.그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의 태도가 앞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헌재에서 2차 공개변론이 시작됐습니다. 저희가 자막을 통해서 지금 헌재 법정에서 오고가고 있는 공방을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앵커]
국회 측에서는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중대히 위반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다.

[인터뷰]
헌법 중대 위반했다고 했잖아요. 헌법에는 처벌 조항이 아무것도 없어요, 헌법에는.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뭘 보호하고 이런 의무조항만 있지 일반 법처럼 제 몇 조 위반했다, 징역 1년에 처하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대로 소추위원 측은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서 주력을 하겠다. 법률적 책임도 결국은 정치적 책임의 일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앞으로 태도를 나가고요. 그러니까 아까 대리인 측은 그게 아니고 이건 형사적인 문제다. 형사책임을 따져봐야 한다. 정치적 책임은 추상적이고 그건 법적 책임이 다 있으면 지는 것이지. 그렇게 나가고 있다는 거죠.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형사법 위반이 전제돼야 한다고 밝힌 부분은 특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그런 입장인 건가요?

[인터뷰]
그 사람들은 그게 제일 바람직하겠죠. 특검이 늦으면 3월말까지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 탄핵 재판은 4~5월 돼야 나오는데 지금 그 말은 대통령이 형사적 책임만 있고 어떤 탄핵 책임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형사적 책임을 주제로 들고 나감으로써 형사재판에 따르면 여러 가지 절차적 문제, 증인소환이라든가 그다음에 증거에 대한 동의, 부동의 이에 따른 증인채택 문제 이런 것으로 가겠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탄핵소추, 탄핵안에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는 대통령이 명백하게 헌법을 위반했다는 쪽으로 가고 있고 대통령을 변호하는 쪽에서는 형사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느냐 이렇게 따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군요?


[인터뷰]
형사적 책임을 지는 문제 있고 없고는 두 번째 문제인데 형사책임이 있는 걸 확정하려면 이러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형사 책임을 갖다 확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증인신청이라든가 증거를 줘서 그다음에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다 따지겠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헌재에서는 2차 공개변론을 진행 중입니다. 관련된 내용을 여상원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았습니다. 말씀 잘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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