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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2차 변론 시작...양측 공방 이어져

2017.01.05 오후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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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오전부터 헌법재판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는데요.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 사유 쟁점 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박서경 기자!

재판이 지금은 잠시 휴정된 상태지요?

[기자]
헌재는 오전 10시부터 재판관 9명이 참여하는 2차 공개변론을 시작했는데요.

1시간 반 동안의 오전 재판을 마치고 오후 2시 증인신문이 시작되기 전까지 지금은 잠시 휴정한 상태입니다.

지난 1차 변론에 이어 이번에도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는데요.

박한철 헌재소장은 당사자가 출석하지는 않았지만, 헌재법에 근거해 대리인단과 함께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 준비기일까지 제출된 증거를 정리한 뒤, 탄핵 소추 사유 쟁점에 대한 양측의 '모두 진술'을 듣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통령 측이 오늘 재판까지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던 세월호 7시간 관련 답변서는 아직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앵커]
양측의 주장도 첨예하게 맞섰다면서요?

[기자]
먼저, 국회 측은 박 대통령이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정책을 사익추구의 도구로 이용했고, 국가원수의 본분을 망각해 대통령직 자격상실의 이유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전경련 소속 기업에게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의혹, 그리고 세월호 사건 당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못했고 직무를 유기한 의혹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은 검찰 수사기록에 대통령이 공범으로 적시돼 있지만 수사가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의 의견을 조금 참고했을 뿐이라며 최 씨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판 중 대통령 측 대리인인 서석구 변호사가 갑자기 일어나 발언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국내 언론과 북한 노동신문을 함께 묶어 강하게 비판하고,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의 배후가 과거 민중 총궐기를 주도한 민주노총이라고 주장해 재판장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앵커]
오후에는 증인 신문도 예정돼 있다고요?

[기자]
오늘 증인 4명 중 3명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2시에는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들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알려진 인물인데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이들의 위치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재판을 20분 남겨둔 지금까지도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 출석요구서를 받지 않으면 출석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오후 3시에는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됩니다.

이들은 출석요구서를 받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 없이 증인 신문에 불응하면 헌재가 강제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영선 행정관은 오늘 오전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구체적인 사유는 심판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오후 열리는 증인신문에 핵심 인물들이 빠지게 되면 헌재의 탄핵심판에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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