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보수신당이 당 대표를 비롯한 선출직 당직자의 비위가 있으면 당원들이 소환해 탄핵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대변인은 창당준비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원 참여 확대를 통한 정당의 민주주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당헌·당규에 있는 이 제도는 보수 정당의 당헌·당규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신당 측이 앞서 발표한 정강·정책에 담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와 더불어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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