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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측 "세월호 첫 보고 시점은 당일 오전 10시"...증인 모두 불출석

2017.01.10 오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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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전 10시부터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세 번째 공개 변론은 30분 만에 휴정했습니다.


오후 2시에 재개될 예정인데 대통령 측은 세월호 7시간 답변서를 재판 직전 헌재에 제출했고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세월호 관련 보고를 받은 시점은 당일 오전 10시라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3차 변론 전에 대통령 측이 세월호 7시간 답변서를 제출했는데, 재판부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죠?

[기자]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요구한 세월호 7시간 행적에 대한 답변서를 변론 직전 헌재에 제출했습니다.

헌재는 지난해 열린 준비절차 재판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모든 행적을 시간대별로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차일피일 답변서 제출을 미루던 대통령 측이 애초 제출 약속 시한보다 닷새 늦은 오늘에서야 답변서를 제출한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답변서에 대통령의 당일 보고 지시에 대한 것은 기재돼 있지만, 당일 행적에 대해 밝히라는 부분은 못 미친다면서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세월호 침몰을 최초로 인지한 시점이 나오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답변서는 특히 헌재가 다섯 가지로 정리한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인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향후 탄핵심판에서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재판이 휴정하고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 측이 세월호 관련 행적에 대해 좀 자세히 밝혔죠?

[기자]
대통령 측은 먼저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정상 근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측 설명에 따르면,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첫 보고를 받은 시점은 오전 10시인데요.

앞서 오전 9시에 대통령이 관저 집무실로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오전에는 또 안봉근 전 비서관, 그리고 점심 후에는 정호성 전 비서관이 관저에서 세월호 관련 대면 보고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측 주장에 따르면, 대통령이 피해 심각성을 인식한 건 당일 오후 3시 무렵입니다.

대통령이 중앙대책본부 방문 준비를 지시한 것도 이 무렵인데요.

다만 대통령의 중대본 방문이 얼마나 늦어졌는지는 경호상 비밀로 밝히지 못한다고 해서 의문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국회 측은 감사원에서 제출한 것, 특조위에서 조원진 의원이 중계한 부분을 짜깁기한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평가 절하했습니다.

[앵커]
오전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신속 심리 의지를 보였군요?

[기자]
재판관들은 다시 한번 신속 심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와 대통령 측 주장을 보면 마치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것 같다면서 양쪽 모두를 지적했는데요.

특히 시간 부족을 이유로 입증이 지연되지 않도록 양측 대리인이 유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최순실 씨 것이라고 밝힌 태블릿PC에 대해서는 일단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대통령 측은 태블릿 PC를 감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또, 대통령 측이 제출한 사실조회 신청과 관련해서는 전경련 출연 기업들에 대한 부분은 받아들였지만, 국세청이나 기재부 등 인허가 절차에 관한 부분은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최순실, 정호성 전 비서관에 이어 조금 전 안종범 전 수석이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일주일의 시간을 더 달라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오늘 증인신문의 파행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희[dh022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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