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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만 하면 금융·통신사 주소도 바뀐다

2017.01.11 오후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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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면 공공요금과 통신요금, 카드 고지서 등의 주소를 일일이 바꿔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오늘 신년 업무계획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이사 편리' 원스톱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공공기관과 금융사, 통신사에 전기, 가스, 통신 요금 고지서의 주소 변경을 따로 했지만 오는 7월부터는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할 때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초·중·고등학생이 전학을 가거나 입학할 때 학교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기존처럼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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