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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50∼60대 국민연금 재가입 급증

2017.01.12 오전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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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대비" 50∼60대 국민연금 재가입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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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일하다가 그만둔 50~60대 무소득 배우자들이 국민연금 추후납부 제도를 통해 다시 가입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1월 30일부터 추후 납부제도를 확대 시행한 결과, 한 달여 만에 2만 6천여 명이 재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 신청자가 만 8천여 명으로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고, 나이 별로는 50~60대가 87%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공단 측은 무소득배우자들이 이 제도를 통해 최소 가입 기간을 충족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가입자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후납부는 폐업이나 실직 등으로 연금을 내지 못했던 가입자가 여유가 생기면 납부하지 못했던 보험료를 다시 낼 수 있는 제도로 전 국민 가입이 의무화된 1999년 4월 이후부터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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