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영선 "경호상 비밀의무 있어 말 못해"

2017.01.12 오후 01:29
이미지 확대 보기
이영선 "경호상 비밀의무 있어 말 못해"
AD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선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대통령 경호상 비밀의무를 내세우며 잇따라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4차 변론에서 이 행정관은 최순실 씨나 기치료 아주머니 등 보안손님을 데리고 들어온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출입과 관련해서는 말할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또 경호업무와 비공식 업무 중에 '비공식 업무'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언론에 공개된 "의상 가져오는 것 등"이라고만 말한 뒤 입을 닫았습니다.

이에 박한철 헌재소장이 증인은 법정에서 증언할 의무가 있다며, 본인의 형사책임이나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국익에 해당하지 않으면 답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거듭된 진술 요구에도 이 행정관이 답변을 거부하자 강일원 재판관은 대통령이 돈 봉투를 개인에게 전달했다는 것은 말하면서 왜 최순실의 출입만 비밀이 되냐고 질책했습니다.
AD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0,38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358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