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삼 / 변호사
[앵커]
법률가 검사 출신인 김광삼 변호사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뇌물죄 피의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인터뷰]
그렇죠. 사실 이게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검찰이나 법원에서는 뇌물죄를 굉장히 중하게 다루죠.
왜냐하면 뇌물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가에 어떤 기본적인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뇌물공여자도 일반적으로 구속을 많이 하고요.
뇌물을 받은 사람도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한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워낙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이지 않습니까, 삼성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아마 특검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경제가특히 최순실 게이트 이후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난 경제에 대한 비관, 빨리 어떻게 보면 정권을 교체해서 정권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굉장히 큰데 사실 삼성과 관련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만에 하나라도 신병처리가 된다고 하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엄청난 일입니다.
더군다나 특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전략실에서 이 뇌물과 관련해서 주도한 인물들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이랄지 장충기 차장을 비롯해서 삼성의 어떤 수뇌부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만약에 그 수뇌부하고 이재용 부회장까지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삼성의 임원진이 완전히 공백이 된 상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대기업인 삼성이 제대로 운영될 수 없는 그런 초유의 비상사태를 맞이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특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구속 여부에 대해서 열어두고 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그걸 고민할 것으로 보이는데 열어두고 있다는 자체는 꼭 구속하겠다 그런 의미도 아니고 불구속하겠다는 의미도 아닌데 만약 불구속하게 되면 재벌가 죽이기라고 특검이 오명을 쓸 수도 있는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특검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질 것이라고 보고 지금까지 특검의 이제까지의 수사 상황을 보면 그래도 구속에 무게가 실리지 않을까 그런 예측을 우리가 해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경제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김 변호사님이 지금 특검의 검사라고 가정하고 지금 나온 정도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한다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인터뷰]
저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쉽지 않은데 일단 이 과정이 일반적인 뇌물 사건에 비해서는 굉장히 질적으로 보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뇌물 사건의 약간 뇌물의 경계선에 있을 수 있는데 정말 특검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특히 일반적인 경영권 승계가 아니고 국민연금이 개입하는 경영권 승계.
그러니까 국민에게 손해를 주면서까지 이런 편법적으로 합병 과정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의 압력이 있었고 거기에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개입을 했다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구속돼야겠죠.
그렇지만 이제까지 삼성 입장을 보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강요하는데 어떻게 기업이 거부할 수 있겠느냐, 약간 그런 식으로 전략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조사된 부분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이 만에 하나라도 이건 가정입니다.
특검에서 만약 불구속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엄청난 압력과 강요가 셌기 때문에 삼성에서 그걸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요소도 있었다는 것을 참작한다는 그런 취지로 말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커]
그렇게 된다면, 그 가정대로라면 박근혜 대통령 쪽에 오히려 더 무거운 혐의로 옮겨지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겠군요?
[인터뷰]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불구속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명분을 찾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국가 경제를 위해서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로서의 측면, 삼성이. 그런데 국가 경제적인 측면을 가지고는 국민 설득이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모든 재벌 수사에 있어서는 국가 경제를 항상 고려한다고 해서 불구속 수사를 하고 법원의 판단도 사실 솜방망이에 불과했거든요.
특검 자체는 그거보다도, 만약에 불구속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적극적인 그런 압박, 강요에 의해서 한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된다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앵커]
특검의 조사 대상 가운데 대기업 총수 중에는 현재 뇌물공여 혐의 1호 그리고 피의자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 2008년에 특검에 나와서 조사를 받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때는 어떤 혐의였고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인터뷰]
그때도 특검이었습니다. 2008년도죠. 그때는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헐값으로 발행해서 결과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데 있어서 이재용 부회장한테 이득을 줬다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회사와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그런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소에서는 오늘 4차 변론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공판격인 변론이 벌써 네 번째까지 가고 있는 겁니다.
오전에는 이영선 행정관 그동안 계속 출석하지 않았었는데요. 특검에도 나가지 않았었고, 청문회에 나가지 않았었고. 이영선 행정관이 헌재에 출석했습니다.
먼저 취재기자부터 불러보고 또 전문가에게 분석 듣겠습니다. 최두희 기자 나오십시오.
[기자]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오전에 이영선 행정관이 나갔고 오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오후엔 먼저 류희인 전 세월호 특조위 비상임위원에 대한 신문이 시작됩니다.
류 전 위원에 대한 신문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이 적절한 대처를 했는지를 놓고 국회와 대통령 양측 대리인단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후에는 언론 자유 침해 부분에 대한 본격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오후 3시에는 조현일 세계일보 기자, 그리고 오후 4시에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에 대한 신문이 이뤄지게 됩니다.
이들에 대한 신문은 청와대의 '정윤회 문건' 유출 파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세계일보는 지난 2014년 '정윤회 문건'을 특종 보도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의혹을 제기한 바 있는데요.
오후에 출석할 이들의 입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가 관심삽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는 어떤 내용들이 진술됐습니까?
[기자]
앞서 열린 이 행정관에 대한 증인신문에서는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최순실 씨를 두고 '최 선생님이 들어가신다는 문자를 보낸 적이 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최순실 씨를 데리고 청와대에 들어간 적이 없다고 한 증언 내용과는 엇갈리는 대목이어서 위증 논란을 불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행정관은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 여부에 대해선 끝내 입을 닫았습니다.
이 행정관은 또, 휴대전화에 최순실 씨를 선생님이라고 입력했고, 청와대 서류도 최 씨에게 전달한 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시로 의상실에 의상 대금을 전달한 적도 있었다고 말했는데, 데 이 부분도 검찰 조사는 다른 증언이어서 역시 위증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과 관련해선 오전에 대통령이 집무를 보고 있었고 오후에 청와대 보고 문건을 직접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당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모습을 드러내는 데 2시간이 넘게 걸린 이유에 대해선 가는 길에 인근에서 차량 고의돌진 사고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희입니다.
[앵커]
현장 취재기자 이야기 들었습니다.
헌재가 이렇게 변론에 증인들을 신청하는 데에는 순서에도 이유가 있을 것이고 누구를 불렀을 때 어떤 부분을 규명하겠다는 그 목적이 있을 텐데요.
오늘 이영선 행정관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초점이고 오전에 나온 발언 중에는 어떤 걸 주목하셨습니까?
[인터뷰]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4월 16일 행적이 되겠죠.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보안손님과 관련된 부분. 그래서 최순실 씨가 어떻게 보안손님으로 드나들었는지. 그리고 비선의사, 의료와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주사아줌마랄지 기치료아줌마 그 부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전체적인 걸 볼 수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결국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 때 어떠한, 사실 청와대 관저 내에 지난번 탄핵 심리 기일에 나와서 증언했던 윤전추 행정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영선 행정관이 그날 관저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자세히 아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 윤전추 행정관이 나와서 증언을 했었는데 오늘 이영선 전 행정관입니다.
지금은 경호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경호관으로 발령을 받아서 오늘 증언을 했는데 거의 윤전추 전 행정관과 일치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면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둘이 같이 나와야 했는데 나오지 않은 이유는 윤전추 전 행정관이 가서 일단 대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대응 내용을 가지고 오늘 이영선 전 행정관이 증언하는 그런 방법을 썼지 않나 싶습니다.
그 내용이 거의 다 유사하다고 볼 수 있고요.
거의 대부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식적인 차원에 있는 부분도 다 모르쇠 아니면 대통령의 경호원법상말할 수 없다, 보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주도면밀하게 생각된다는 부분이 증언을 할 때 자기의 범죄나 자기의 가족범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강일원 재판관으로 알고 있는데 강일원 재판관이 최순실 씨를 보안손님으로 차에 태워서 들어간 것 맞냐 하니까 이건 보안상 말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이게 왜 보안사항이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최순실 씨가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났다고 하면 대통령에 관한 보안사항이라는 거예요.
아주 법률적인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피해나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특징은 지난번 심리기일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헌법재판관들도 굉장히 오늘 질책도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굉장히 답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증언을 하는 것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 그런 식으로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어차피 저희가 예상했던 증언 내용입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의 증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탄핵 소추의 증거를 잡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어떤 순서로 해서 어떤 증인들을 부르고 어떤 순서로 이걸 탄핵 심판을 진행해 나가게 될까요?
[인터뷰]
일단 이제까지 채택된 증인들에 대해서 국회소추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나오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그건 헌법재판소가 일방적으로 기일을 정하고 강제구인을 하고 소환장을 보내는 일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증인에 대해서는 시간을 정할 때도 순서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의견을 일반적으로 받죠.
그래서 그 순서에 대해서 하고 그렇지 않고 만약 순서에 대해서 이견이 있을 때는 헌법재판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죠.
[앵커]
지금까지 4차 변론까지 진행이 되었고 꽤 진행된 거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안 나오고 하니까 지연되는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대략 예상이 언제쯤이면 결론이 날 것이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인터뷰]
일단 처음 시작을 하고요. 탄핵심리기일을 잡을 때는 정말 이대로 빨리 가면 1월 31일날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되는데도 가능하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측 증인들이 지연작전을 펴는 바람에 이건 늦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을 우리가 또 볼 필요가 있죠. 재판관들은 아마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전에 이진성 재판관인가, 강일원 재판관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증인이 계속 불출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걸 기다려줄 수 없다, 기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다 아시다시피 형사재판과 탄핵재판은 틀리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재판 초기라서 증인들이 안 나온다고 해서 무시하고 바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박근혜 대통령 측의 고의성이 있다고 할지 의도적인 것이 보인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증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결론을 내리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도 크다고 보기 때문에 적어도 헌법재판소에서는 3월 13일에 이정미 재판관이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그 전에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가 만약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에 임기만료돼서 그만두면 결국 헌법재판관이 7명밖에 남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역사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있어서 헌법재판관이 겨우 7명이 참석해서 이 부분을 결정하는 것은 모양새도 좋지 않고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후 변론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조위에서 7시간 부분 조사했던 류희인 전 위원, 그리고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 등 신문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진술들이 나오면 속보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삼 변호사의 조언 들었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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