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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의 창 vs 삼성의 방패...이재용 운명은?

2017.01.18 오전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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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휘 / 위덕대 부총장, 양지열 / 변호사


[앵커]
드디어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잠시 뒤인 10시 30분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됩니다. 특검은 최순실 게이트의 성패를 걸고 또 삼성은 그룹의 명운을 걸고 불꽃튀는 법리 공방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법원은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전문가와 함께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양지열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조금 전에도 잠깐 짚어봤습니다마는 피의자를 구속하느냐, 불구속하느냐. 그러니까 구속수사를 하느냐, 불구속수라늘 하느냐의 우리가 아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얼핏 봐서는 도주 또는 증거인멸. 이재용 부회장이 그럴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증거인멸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범죄가 이렇게 크면 구속수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두 개가 다 겹쳐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삼성 측에서 이 사건이 수사됐을 때부터 일종의 사내 컴퓨터 같은 것을 지웠다라든가 자료들을 폐기하라고 지시했다라거나 그런 정황들이 보이고 있고요. 또 본인도 청문회에 나와서 최순실 씨의 존재라든가 삼성의 지원에 관해서 기존의 검찰에서 했던 얘기와 청문회에서 나왔던 얘기와 특검에서의 했던 얘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 혐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볼 수 있고 통상적으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법정형이 얼마나 높으냐입니다. 범죄가 중대하면 그만큼 도망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보는 거죠.

[앵커]
뇌물이 400억이 넘는다면.

[인터뷰]
400억이 넘는 뇌물의 의미는 사실 그 액수는 받은 쪽이 큰 거고 뇌물공여죄이기 때문에 액수가 큰 것은 정작 이재용 부회장한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400억이라고. 그건 법적 용어로 그냥 5년 이하인데. 문제는 이게 특검의... 언론에서는 아무래도 사안이 사안인 만큼 뇌물 쪽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특검이 가지고 있는 묘수라고 해야 할까요. 그건 횡령입니다. 횡령 같은 경우에는.

[앵커]
그 돈 어디서 났느냐.

[인터뷰]
횡령의 액수가 50억 넘게 되면.

[앵커]
배임과 관련되는 건가요?

[인터뷰]
저는 일종의 외통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이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자금을 지원한 게 아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사에서 드러난 바로는 미르나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 말고도 최순실 씨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한 액수, 액수를 약속한 것은 물론 220억 원이 넘는 거고 실제 건너간 돈만 해도 꽤 되지 않습니까? 16억가량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를 통해서 갔고 이미 계약을 통해서 간 것도 20억이 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횡령죄로 인정받게 되면 만약 그 액수가 종합을 해서 50억 원을 넘어가면 법정형이 5년 이상 무기징역입니다. 그래서.

[앵커]
그러니까 뇌물죄는 지금까지 계속 나왔으니까 그 외 부분들을 짚어보신다고 하셔서. 그러면 대가성이 없다라고 삼성이 주장을 하잖아요. 그냥 준 거예요, 400억. 우리 삼성 입장에서는 그 돈 많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400억 이재용 부회장 돈 준 것 아니잖아요. 삼성 돈 준 거잖아요. 대가도 없이 기업이 400억을 남을 줬다, 그 400억 결정을 누가 한 거죠. 기업 주주 입장에서는 그러면 우리 회사를 위해서 뭔가 한 일도 아니고 이재용 부회장 한 사람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도 없이 400억을 줬어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그게 외통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뇌물이 아니면 그러면 배임이네,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배임이 됐을 경우에 법정이 5년 이상이기 때문에 구속 피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앵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은 지금 나오는군요. 법원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도착을 하게 될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모습입니다. 취재진들이 나와 있고요. 변호사님, 일반적인 피의자의 경우 저렇게 법원에 도착하면 어디 가서 뭐하는 겁니까, 이 시간에. 동선을 이야기해 주시죠.

[인터뷰]
보통의 경우 검찰청하고 법원 사이에 통로가 있습니다, 지하로. 그래서 검찰을 통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출두를 해서 법원 쪽으로는 그 통로를 통해서 이동을 한 다음에 법원 영장실질심사라는 법정 옆에 대기실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대기를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왜 기자분들이 저렇게 법원 밖에서 진을 치고 있냐면 특검 사무실이 대치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와 달리 대치동에서 다시 차를 타가지고 와서 법원 입구를 통해서 다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앵커]
보통은 검찰청사, 법원 같이 있으니까 걸어가면 되는데.

[인터뷰]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평상시 같으면 검찰청사 앞에서만 한번 카메라 앞에서 세례를 받으면 되는데 카메라 세례를 오늘은 두 번 플래시 세례를 받게 되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그러고 나서 특검에 와서 영장이 발부될지 여부를 또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인터뷰]
만약 구속여부가 결정될 경우 바로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특검에서 대기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도착을 하면 다시 한 번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휘 부총장님, 영장이 발부될지 안 될지는 법리적인 검토는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파장, 영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적 여론을 봤을 때 법원도, 특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여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안 한다면,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구속이 돼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영장이 발부가 돼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기각이 되어도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형사적인 문제 국한해서 본다고 하면 검찰이 통상적으로 구속영장 청구할 때는 범죄적 혐의 입증에 확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 거든요. 영장실질 판사가 판단하는 것은 그건 검사 측의 주장이지만 판사는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판사가 판단하는 문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면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느냐. 말씀대로 하셨습니다마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이런 부분도 있고 이 사건이 가장 중요한 국가적 명운을 걸 만큼 중대한 사안이냐라는 부분.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하셨던 경제적 문제에 파급효과 있느냐가 없느냐, 이런 문제점. 이런 문제점들을 두루 살펴서 영장에 대한 청구를 하느냐, 마느냐 이게 달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은 지금 피해자라고 지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피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그 상징적 가치만 하더라도 어떤 말을 하든지간에 그것은 압력과 공포의 수단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돈을 달라고 얘기는 안 했지만 대통령 그 자체에서 그걸 언급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 저항 능력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서 삼성은 피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장실질판사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의 문제는 판사의 능력과 그 판단에 대한 문제입니다마는 다만 고려해야 될 점은 이 부분은 틀림없이 고려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고 난 다음에 경제적 파장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국민적 여론을 충분히 감안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매출이 200조 원 정도고 그것이 GDP에 미치는 영향이 17. 8%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만약 구속이 된 경우에 그러면 삼성에 대한 경영.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미치는 파장, 어떻게 감당해낼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이 부분을 특검 쪽에서는 좀 고려를 한 것 같아요.

이미 그런 여론을 감안을 해서 실질적으로 장충기 사장이라든가 또 박상진 사장이라든가 이런 핵심 참모진들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미 그런 여론의 부담까지도 고려를 해서 특검은 조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드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차량이 이 차는 아닌가요? 다른 차량인가요. 지금 도착을 한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한동훈 부장검사 등 검사. 특별검사를 돕고 있는 검사들이 도착한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역시 별다른 표정의 변화는 없어 보입니다마는 상당히 굳은 표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인터뷰]
지난 번 특검 출두할 때와 비교를 해봐도 표정 자체가 그때보다 묘한 미소라고 불러야 할지 그런 묘한 표정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도. 청문회 때도 그랬고. 그때의 얼굴과 비교해 봤을 때...

[앵커]
말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아무 말도 없이 들어갑니다. 그전에는 특검에 처음 나가서 조사를 받을 때는 이게 잘하면 내가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벗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기대 때문에 국민여론도 고려를 해서 뭔가 조사를 성실히 받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쯤되면 이제는 지금 그런 단계는 이미 지났잖아요.

[인터뷰]
그렇죠. 사실 22시간의 조사를 받고 수사를 받고 나서 특검이 영장 청구여부를 결정하는 데까지 3일씩이나 걸린 것을 보고 이게 과연 혐의 입증이 어려워서인 것이냐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습니다마는 그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삼성 측과 특검 측이 어떻게 보면 막후에서의 협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혐의 사실 부분에 대해서 이재용 부회장의 적극적인 진술 같은 것이 협조가 나왔더라면 어쩌면 영장 청구까지 안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시간을 두기 위해서 특검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시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전향적인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영장 청구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도 이제는 그야말로 법 앞의 냉엄한 심판을 그냥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 드리죠. 오늘 특검을 하게 되면 저희 정보로는 특검에서는 한동훈 부장검사가 법리공방을 벌일 것 같다고 하고 삼성에서는 문강배, 이정호 변호사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특검과 삼성의 법리공방. 창과 방패의 싸움인데 어떤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이십니까?

[인터뷰]
일단 다른 것보다도 뇌물도 그렇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횡령이나 배임 같은 경우도 기업의 오너가 명시적으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이렇게 해라라고 하기보다는 어차피 그런 지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지시가 흔적이 남아 있는 없고요. 대부분은 주변 사람들의 정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약간 뜻이 통한다 해야 할까요. 이거를 요구했던 박근혜 대통령 측도 그랬고 그거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 역시 그 밑의 부하직원들에게도 그런 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얼마만큼이나 명확하게 특검에서 주변 정황들을 가지고 퍼즐 맞추듯이 이거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시가 있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입니다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것이 관건이 되겠죠.

[인터뷰]
그만큼 영장구속실질심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삼성 측에서도 실질심사에 파견될 변호사에 대한 명단을 비밀로 했었고. 특검 측에서도 여기에 파견할 특검보라든가 검사의 명단을 비밀로 했습니다. 양 특검보라든가 한동훈 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거론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특검 내에서도 특수수사통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동훈 검사 같은 경우에는 론스타 사건이라든가 현대차 비자금 사건이라든가 동국제강의 장세주 사건이라든가 굵직한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담당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에 대해서 기업 비리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다. 이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창의 역할로서는 적합한 인물로 한동훈 검사라든가 양 특보라든가 이런 진영으로 치르는 것이고. 반면에 삼성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 경험이 있는 그런 법무법인들을 통해서 태평양법무법인이죠. 그 소속 변호사를 통해서 방패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은 법리적 공방이 상당히 치열하게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일단 앞서도 양 변호사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삼성쪽에서는 우리는 돈을 줬기는 줬지만 여기에 대해서 대가도 받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피해자 역할을 한 것인지 피해자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걸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검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실질적으로 제3자 뇌물수수로 본다고 하면 어쩌면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 입증은 가능하지만 방어권 관리 차원에서 이것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특검 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대통령과 인과관계에 있어서 명확한 명시적인 것은 없다하더라도 은연중에 이 부분을 인정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상당히 유죄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에서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특검 쪽에서는 대통령이 구체적인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나 다만 여기에 있는 공포적이라든가 보복적이라든가 그런 수단을 통해서 만약 지원하지 않으면 이런 보복이 갈 것이다, 이러한 압력 구체적인 행사가 없었다라는 점에서 삼성을 피해자로만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장은 청구될 수밖에 없다라고 특검에서 자신하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의 판단은 조의연 판사가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법원 분위기 어떤지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성 기자!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인터뷰]
이재용 부회장, 앞서 기자들이 질문 좀 하려고 하니까 출입문에 밀면서 들어가더라고요, 오늘은. 분위기, 이재용 부회장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법원 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앞으로 30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곳 법원에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고,지금은 피켓을 든 시민들까지 가세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잠시 전 굳은 표정으로 법원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취재진이 뇌물 혐의에 관해 인정하냐는 질문을 던졌지만 이 부회장은 아무 말 없이 재판정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부회장은 서울중앙지법 서관 319호 법정에서 10시 반부터 심사를 받게 되는데요.

법원이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할 때 이 부회장은 변호인들의 도움을 받고, 특검에서 나온 검사들도 함께 참석합니다.

영장 심사가 시작되지도 않았지만 벌써부터 양측의 신경전은 가열되는 모습입니다.

특검팀은 이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검사 서너 명 정도 참석한다고만 밝힐 뿐 누가 참석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이 부회장 측도 변호인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여서 특검팀과 이 부회장 측 모두상대에게 패를 보이지 않으려는 모양새입니다.

[앵커]
조 기자, 아직 언제 이게 결론날지 언제쯤 영장실질심사 결론이 날지는 잘 파악은 안 되고 있죠?

늦게 정도 나온다고 합니까?

[기자]
이르면 오늘 밤 늦게도 나올수 있지만 내일로 이어지는 새벽에 나올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라 아직 가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계속 지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건이 있죠. 정호성 전 비서관. 재판 10시에 시작된다고 하는데 지금 막 시작됐겠네요? 어떻습니까?

[기자]
정호성 전 비서관의 재판은 정확히는 10시 10분에 열립니다.

이번이 두 번째 공판인데요.

앞서, 검찰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이렇게 3명이 함께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최 씨와 안 전 수석의 미르와 K 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혐의부터 살펴본다며 사건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은 정 전 비서관만 참석해 문서 유출 혐의에 관해서만 진행됩니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고위직 인사안 등 모두 180건의 청와대 문건을 최순실 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1차 공판준비 때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다고 밝혔다가 2회 공판준비 때는 혐의 부인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또, 정 전 비서관 측은 최 씨의 태블릿 PC에 대해 감정을 신청했는데요.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태블릿 PC에 대한 포렌식 결과 등을 공개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앵커]
오늘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러니까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면 삼성은 큰 위기에 빠집니다. 하지만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는다면 기각된다면, 구속영장이 기각된다면 특검의 수사는 더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서 지금 차근차근 가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중간에 걸림돌이 생기는 것이죠. 특검도 지금 이재용 부회장 법원에 보내 놓고 편한 심정은 아닐 것 같습니다. 특검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죠.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기자]
특검사무실입니다.

[앵커]
이재용 부회장, 먼저 그것부터 알아보죠. 먼저 특검에 나왔을 때 저희들 듣기에는 아무 얘기도 안 했던 것 같은데 기자들이 듣기에는 들리는 말이 있었습니까?

[기자]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12일 첫 출석때와는 달리 취재진의 질문에 역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전에 오전 9시 20분쯤 특검에 나왔다가 약 10여 분 정도 머물다가 법원으로 출발했는데요.

특검 측은 원칙적으로 법원에 가기 전에 수사관과 함께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회장이 특검에 나와서 함께 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에서는 수사관들이 이 부회장과 함께 특검의 차량을 타고 법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 뒤 이 부회장은 법원에서 10시 반으로 예정되어 있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게 되는데요. 그 다음에는 다시 특검사무실로 돌아와서 구속 여부를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회장이 구속이 되면 특검에 있다가 곧바로 구치소로 가게 돼서 구속 상태에서 특검의 조사를 앞으로 받게 될 것이고요.

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사무실에서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특검은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준 돈이 사실상 박 대통령에게 준 뒷돈이고 최종 결정권자인 이 부회장이 지원을 결정했다고 보고 있지만 삼성 측은 대통령의 강요와 압박으로 지원을 결정했고 경제에 미칠 파장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불구속을 요청할 예정이어서 양측 간 치열한 법리다툼이 예상됩니다.

[앵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건이 있죠. 바로 이화여대 정유라 특혜 입학과 관련해서 최경희 전 총장. 이미 3명은 구속이 됐고요, 이대 교수. 최경희 총장까지 조사를 받으면 이렇게 되면 거의 막바지로 접어들었다고 봐야겠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정유라 씨 학사특혜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입니다. 조금 전인 9시 30분에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나왔는데요. 최 전 총장은 굳은 표정으로 나와서 정유라 특혜 지원 의혹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들어갔습니다.

특검은 정유라 씨의 부정입학과 학사 특혜를 김경숙 전 학장이 기획하고, 최경희 전 총장의 승인을 거쳐 남궁곤 전 입학처장과 류철균 교수가 실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오늘 최경희 전 총장을 상대로 정유라 씨에게 특혜를 준 대가로 정부의 각종 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따냈는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오늘 새벽 구속됐습니다.

김 전 학장은 이화여대의 정유라 씨 특혜 의혹과 관련해 류철균 교수와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 이어 세 번째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앵커]
오늘 국민들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는 사람은 역시 이 부회장인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구속 여부 관련돼서 계속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세 번 독대를 했죠. 세 번 독대를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가 돈이 얼마가 필요한데 이걸 얼마를 주세요라고 하겠습니까? 이렇게 필요한데 알아서 이야기하고 알아서 줬을 것이다.

[인터뷰]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 만났습니다. 세 번 만났는데 2014년 9월, 2015년 7월, 2016년 2월, 이렇게 세 차례 만났거든요. 이 세 차례 만나는 동안 그 만남을 직후해서 삼성의 최 씨 모녀의 지원이 활발해졌다. 이런 부분들을 유추를 해 봤을 때 이것은 틀림없이 명시적 언어는 없었지만 뭔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히 특검에서 주목하는 부분들은 2015년 7월 25일의 만남 회동, 이 부분을 주목하고 있거든요. 그 회동이 있기 전에 청와대에서 말씀자료를 통해서 삼성전자의 삼성물산 합병하는 과정은 삼성전자의 지배력 강화에 있다. 그리고 내 임기 동안 삼성의 후계구도가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자료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삼성 이재용 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해서 사적이익을 보장한 행동이 아니냐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나타나는 것은 삼성의 지원이 있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다, 이 두 가지 거든요. 이 두 가지 사안만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뇌물죄의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성립이 되지 않으나 여기에서 중간에 어떤 인과관계가 있느냐, 이 부분을 증명을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특검에서는 이 부분의 인과관계가 뇌물죄다. 사적이익을 대통령이 보호를 해 줬고 지시를 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뇌물죄라는 것이 사회통념상 보면 판례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즉 최순실로부터 받은 뇌물이 즉 대통령에게 넘어가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제한하고 있는 여기에 특별한 단서조항이 들어간 것이죠. 경제적 실제적 이해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에 따라 뇌물죄가 성립된다는 것인데 특검에서 보는 것은 뇌물죄에 있어서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이고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이고 즉 그렇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은 유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결국 특검의 지금 방향은 돈을 준 것은 뇌물이고 뇌물을 받은 사람조사를 해야 될 텐데. 결국 이 말은 특검의 칼날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언제이냐 하는데 지금 2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인터뷰]
2월 초쯤에는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말씀하셨고요. 조금 전 뇌물과 관련해서 이 분야를 조금은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400억 가운데서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을 한 것은 최순실 씨쪽에 출연을 한 것이라고 사실상 봐야 하지만 그거는 제3자 뇌물죄라고 해서 부정청탁 여부까지 결부가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순실 씨가 직접 받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예 단순뇌물죄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익을 공유하는 경제적 공동체라는 쪽으로 가면 그거를 두 개를 다 놓고 봐야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특검에서는. 한쪽이 안 받아들여지더라도 한쪽은 받아들일 수 있는.

[앵커]
다른 기업과 같이 준 것과 삼성이 따로 준 것.

[인터뷰]
그래서 처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여기에는 최순실 씨만 적시를 해 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도 입건을 안 한 거거든요. 이번에 청구할 때는. 그 부분을 빼놓은 게 결국은 이 두 개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강점을 둘 것인지. 제가 말씀은 이렇게 드렸지만 나중에 결국 하나로 묶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내부 방침이 정해지는 순간 결국에는 그다음에는 받아야 될 사람, 받은 사람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구속이 되게 되면 구속되면 그다음부터는 직접적으로 구속 초기에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가장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털어놓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는 약해져서 새로운 얘기가 많이 나올 수가 있지만 구속 초기에는 심리적인 동요가 가장 크거든요, 적응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 정도 되는 사람이 어느 구치소로 가게 될지 모르지만 그 구치소 생활을 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속이 된다는 것은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내가 받고 있는 혐의 사실에 대해서 법원도 인정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직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뭔가 결정적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앵커]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구속을 시키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심리적으로 구속된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본인의 혐의를 더 쉽게 털어놓는 경향도 있는 겁니까?

[인터뷰]
이거는 일종의 작은 규모의 재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입증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소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구속의 사유를 판단한 거지 이게 꼭 죄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범죄라고 검찰이 들고 온 게 너무 이게 법원에 올라가면 전혀 안 받아들여질 것 같은데, 이러면 구속 안 시킬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그런데 법원이 구속을 시켰구나, 나를. 그러면 아, 다른 판사가 가서 이걸 재판을 하더라도 유죄 받을 가능성이 있겠구나.

[앵커]
그렇죠. 그다음부터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는 이게 유무죄 입장이 문제가 아니라 형량이 문제가 되겠구나.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때 부터는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앵커]
차라리 솔직하게 털어놓고.

[인터뷰]
양형에서 유리하게 받자, 그런 심리들이 작용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앵커]
마치 장시호처럼. 알겠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곧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일단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만약에 이루어지게 되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첫 번째 사례가 되겠죠.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대단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일이 될 수밖에 없는데. 첫 번째 우리가 따져봐야 할 것은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할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순순히 응한다는 것은 작년 11월에 특검을 통해서 성실하게 수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검찰조사에 대해서는 세 차례의 검찰조사에도 성실히 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세 차례 동안 그렇게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중립적이지 않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본인이 특검에 응할 가능성은 상당히 희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 특검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느냐. 사실상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검찰 쪽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혐의 사실, 그리고 구체적인 증거 자료. 이것만 하더라도 대면조사가 없더라도 충분히 구속의 사유가 된다라고 보는 것인데. 다만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나가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은 수사의 합리성 그 객관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이 어떤 형태로 받아냈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조사하는 이유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독대를 해서 여기에 명시적인 언어로 지원을 요청했느냐. 아니면 명시적인 언어가 아닐지라도 은연중에 여기에 대한 합치된 의견을 제시를 했느냐, 또 아니면 그 상징적인 무게감으로 인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인과관계를 따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관계로 해석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만약 두 번째로 대면조사를 하게 되면 어디서 할 것이냐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직무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입니다, 사실상. 관저에 있으니까 대통령인데 경호상 문제가 가장 예민하게 거론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앵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만 일단 듣도록 하고요. 이제 대통령에 대한 조사인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줬다는 정점은 대통령에 있다고 봤을 때 물론 아직 밝혀진 건 아니고 혐의 내용입니다마는. 대통령은 지난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검찰조사 받겠다. 그런데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했죠. 사상누각이더군요. 사상누각입니다. 검찰조서 보더니. 안 받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약속한 게 특검조사는 받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앞에 조건이 있어요. 괄호 열고 중립적인, 괄호 닫고. 그 판단은 본인이 하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안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데 안 받기가 참 어려워진 게 최소한 삼성이 입장 변화한 건 있죠.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전혀 지원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가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서 마지 못해 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으로도 이미 대통령은 최소한 직권남용을 했다는 게 나와버린 겁니다. 그것까지 인정을 한 겁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혐의사실은 명백해졌는데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앞으로 강일원 재판관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헌법재판을 진행할지를 밝혔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속도를 많이 내겠다라는 쪽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민이 될 겁니다. 이 특검에 출소를 처음 할 때 대통령 신분이라도 유지를 하면서 수사를 받는 게 나으냐, 만약에라도 특검 기간이 남아 있는 기간에 탄핵을 인용해 버리면 현직에서 바로 물러납니다. 그때는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이재용 부회장과 똑같은 모습으로 출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고려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는 오늘 영장의 청구, 영장 발부 여부가 그것까지도 결정지을 거고. 헌재의 속도, 헌재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봐서 아, 그래도 대통령 신분 유지하면서 최소한 그렇게 되면 카메라 세례는 안 받고 출두할 수 있거든요. 그것만이라도 기대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터뷰]
이게 상당히 갑론을박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대통령이 대면조사, 즉 수사에 임한다. 이런 부분들은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삼성전자의 합병과 관련해서는 그 당시 상황, 사회적 상황, 시대적 상황, 경제계 상황을 고려했을 때 내가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즉 통치행위라는 거죠. 고도의 정치적 행위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경제적 이익체다. 아니면 이익 공동체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 결국 그런 것이 통치행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통치행위가 아니고 결국 최순실로 가는 뇌물들이 이익공동체로써 박근혜 대통령과 똑같이 같은 이익을 공유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앵커]
같은 공동체다.

[인터뷰]
이거 왜냐하면 대통령이 예상될 수 있는 이 부분의 삼성전자 합병은 당시에 마케팅을 했지 않습니까? 엘리엇 펀드라는 외국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산업 보존을 위해서 그대로 존치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적 판단이라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그것이 통치적 행위라는 것이죠. 즉 뇌물로 받아서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고 경제적 상황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국가적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이 내가 가질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라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나올 경우 이것을 형사상으로 입증하기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경제적 공동체다, 이익공동체다 나오는 것입니다. 최순실에 간 돈이 결국 사적 이익을 이재용에게 줬기 때문에 이건 뇌물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앵커]
통치행위까지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흔히 통치행위라는 건 북한과의 접촉, 이런 것들을이야기를 하는 건데 삼성을 도와주는 것도 통치행위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까요?

[인터뷰]
그런데 그 부분을 이렇게 연결시켜 보는 게 어떨까요. 오늘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까지 뇌물로 포함을 시키면서 재계에 비상이 걸렸죠, 다른 사람들도 지원을 했으니까. 당장 나오는 게 110억을 지원했던 SK같은 경우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안종범 수석이 폭로를 했죠. SK사면,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이행한 것이다. 그러면 뇌물 받고 사면해 준 거이지 않습니까? 이게 두 개가 연결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앵커]
그러면 한화도 비슷한 경우가...

[인터뷰]
한화도 비슷한 경우가 될 수 있고 거기에 얽혀 있는 롯데 같은 경우도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당장 지금 말씀하신 통치행위라는 게 성립이 안 된다는 게 거기서 또 나와버린 거거든요.

[앵커]
거기서 대가가 이미 나오는 거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 굳이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이 이 재단 출연금까지 포함을 시킨 것은 특검이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를 한 포석이었다는 거죠.

[앵커]
기왕에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경제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만. 경제라고 해서 우리 경제를 살리자고 해서 구속하면 안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떨고 있을 기업들. 지금 만약 구속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과의 다른 기업들이 느끼는 체감도 많이 다르겠죠.

[인터뷰]
그렇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 같은 경우도 두 개를 나누어서 보고 있다, 특검은. 직접 최순실 씨에게 지원하는 부분과 재단 출연금의 성격을 약간은 다르게 보고 있는데요. 오늘 영장이 떨어지더라도 재단 출연금까지 다 뇌물로 봐서 떨어지게 되는 거면 기업들은 정말 바짝 긴장을 하는 거죠. 당장 말씀드린 SK 같은 경우 최태원 회장 사면이 바로 직접 지시에 의한 것이 어제 안종범 전 수석의 폭로에 의해서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건 그야말로 뇌물의 대가 관계가 입증이 돼버린 셈이거든요, 헌법재판에 의해서.

게다가 롯데 같은 경우 그 많은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제 수사를 너무 많이 받다가 70억 원을 처음에 롯데도 강요에 의해서 받았다가 나중에 대통령이 지시해서 되돌려줬다. 그러면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상황까지 고려해서 되돌려줬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 제2롯데월드에 면세점을 들이느냐, 못 들이느냐가 사실 롯데로서는 명운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제2롯데월드 첫날 개장했을 때 유커가 5000명 들어왔습니다. 제2롯데월드에 면세점이 안 들어왔으면 유지비가 안 나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걸려 있는 거죠.

[앵커]
그러면 여기서 앞서 이재용 부회장이 특검에 갔다가 다시 지금 법원으로 갔는데요. 그 상황에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네요. 저희들이 미리 어떤 답변을 하는지 녹화까지 해서 봤습니다마는 아무 답변을 안 했습니다. 그거라도 좀 보시죠. 얼굴 표정 그리고 오늘의 심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라도 봐달라는 표현은 저희들이 그것이라도 준비를 했다는 표현이고요.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오늘 표정입니다.

[기자 : 여전히 본인이 강요에 의한 피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 ...]

[기자 : 국민의 노후자금이 국민의 경영권에 쓰였는데...]

[앵커]
기자들도. 저도 출입기자 때 취재기자 당시에 저렇게 팔로우를 하면서 질문을 하는데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한말씀만 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하는 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순실 씨 언제 알았습니까? 정곡을 찌르는 질문이 있고요. 또 윽박지르는 형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그렇게 손해나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이렇게 하는... 오늘 어떤 질문을 해도 이재용 부회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삼성 측의 대응 논리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적인 측면이기는 합니다마는 엘리엇 펀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그동안 그렇게 합병에 반대하던 엘리엇이 합병이 찬성이 되면서 이것 봐라. 이제 우리가 그러면 다시 돈이라도 챙겨야 하나?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회사는 펀드거든요. 돈의 논리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지금 소송들어가면 돈 좀 받을 수 있겠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뷰]
충분히 가능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엘리엇 펀드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3대 주주죠. 7%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충분히 목소리를 낼 만한 그런 위치에 있었거든요. 합병 비율이 1:0.35였습니다. 결국 삼성물산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만큼 과소평가된 상태에서 피해를 봤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중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마는 삼성전자의 지분 1%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약 2조 원의 돈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특검측이라든가 법원 쪽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특검 측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결국 사적 이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적 이익.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삼성전자와 제일모직의 합병 자체를 승인해 줬고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합병에 대한 부분들은 근본적으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엇 펀드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익에 굉장히 발달한 그런 펀드회사 아니겠습니까? 펀드회사인데 지금 들어와서 거기에 대한 무효소송이라든가 충분히 갈 개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 구속영장 청구라는 부분들이 이야기하셨다시피 사안의 중대성, 이런 방어권 차원, 여러 가지 틀을 놓고 보는데. 그 사안의 중요성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만약에 이 사건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와 제일모직의 합병 그 자체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그대로 입증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엘리엇 펀드가 다른 제3의 소송으로 이번 무효화에 대한 부분을 소송할 경우 정황으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앵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죠. 오늘 만약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 아마 1년... 1년은 아니겠죠. 최소 2년, 3년 중간에 또 모르겠습니다. 또 특별사면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몇 년 간 이재용 부회장을 공개적으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수의 입은 모습 외에는. 이렇게 됐을 때 삼성의 경영권 문제 이것도 생각을 해 봐야 하는데 지금 이야기할 단계는 아닐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저는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봅니다. 뭐냐하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삼성이 사실상 관리의 삼성이 아니고 로비의 삼성이거든요. 그만큼 치밀하고 아주 전략적인 기업이 삼성으로 대표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리하면서까지 합병을 성사시켰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내부적으로 예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것이거든요.

세상에 비밀이 없는데 언제 터질줄 알고 이걸 무리하면서 하겠습니까? 그게 뭐냐하면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전제를 두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쩌면 이건희 회장이 병상에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언제 돌아가실지도 모르는 상황. 위급한 거고 조급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재용 부회장이 무리하게 한 것이 아니냐.

[앵커]
속도전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인터뷰]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삼성의 내부에 이부진이라든가 존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거대 삼성이 나가기 위해서, 그런 어떤 맥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제2, 제3의 대안이 나올 수 있는.

[앵커]
그런데 지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경영권 승계를 제대로 하려고 하다가 아버지는 병원에 지금 벌써 몇 년째 식물인간 상태로 계시는 거고. 아들은 지금 구속되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딸 둘 남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인터뷰]
그런데 이걸 경영적인 위기 요소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SK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태원 회장이 구금생활을 했다고 해서 SK가 회사가 안 움직, 이런 6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9조원이라는 이익을 낸 부분, 신제품이라든가 이러한 신규사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라는 양산 체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 경기 때문에 나왔던 그 부분들이 커서 오히려 지금 부패와 연루돼서 구속이 된다라는 것이 일시적으로 위기를 가져올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의 주주들 중에는 외국인 투자자 분들도 꽤 많고 그 자본들 중에서 공적기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적 기금들 같은 경우는 부패와 연루된 회사에는 투자를 아예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회수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정말로 부패와 연결돼서 이재용 부회장이 사법처리가 된다면 앞으로 그런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그걸 바꾸기 위해서도 이 사법처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거죠. 언제까지 21세기 대한민국에 회장이 부패의 혐의로 해서 사법처리가 될지도 모르고 이 대기업이 갑자기 위기에 빠질지도 모른다, 이런 불안 요소로 갈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앵커]
과거 사카린 밀수할 때부터 그다음에 에버랜드 전환 사채 문제. 바로 이병철, 이건희. 결국은 최순실 사태까지 손자까지. 지금 결국 국민한테 그렇게 많이 사과를 했고 그렇게 많이 잘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건.

[인터뷰]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을 끌고갈 경우에는 국제적인 어떤 흐름 자체가 바뀌어 버렸고 투명성이 외국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만 여기서 이루어진다고 과거에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투자나 유치나 다 안 된다거예요. 그리고 아까 잠깐 나온 것처럼 엘리엇 그런 부분오해하시면 안 되는게 삼성은 그때 당시 방어하는 것이었다고 하지만 엘리엇은 이미 주주였습니다. 자기 주가 떨어진 걸 막으려고 한 거지 투기자본이 삼성을 먹으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완전히 상황을 왜곡시켜서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앵커]
혹시 투명한 경영과 관련해서 30초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 상황,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언론에 다 발표된 자료이기는 합니다마는 국내 10대 그룹이 국내 GDP에 미치는 영향이 25%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됨으로써 경제적 파장은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장사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외부적 요소들이 침입할 여지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경영권 승계 정도, 그런 문제는 내부적으로 내성이 강하기 때문에 엘리엇 펀드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적 요소에 대한 대비책 이런 것들이 오너가 존재를 하고 존재를 하고 있지 않고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대 기업으로써 오너의 존재 여부는 실질적으로 국내 경제에 미치는 파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찌 됐든 삼성은 오늘 운명의 날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과 관련된 얘기는 아마 내일도 계속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부터는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오늘 재판 받고 있죠. 두 번째 공판 열리고 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 관련된 소식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해서 2차 공판이 열리고 있는데요. 몇 가지 속보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문서유출과 관련해서 정호성 전 비서관. 최근에 다 이야기했어요. 일단 처음에 모든 것을 다 자백한 사람은 정호성 비서관. 왜 태블릿PC에 다 들어있으니까. 태블릿PC가 이게 문제가 된다.

[인터뷰]
입수 과정에 문제가 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앵커]
그러다가 다시 장시호가 낸 태블릿PC까지 나오니까 이제 조금 모든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정호성 비서관 오늘 재판의 두 번째 공판의 핵심은 뭡니까?

[인터뷰]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문서들이 나온 거죠. 그리고 검찰에서도 기존 처음에 첫 번째 태블릿PC에서 47개만 가지고 기소를 했다가 아직 두 번째 태블릿PC는 특검에서 확보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재판에까지는 병합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입장을 고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처음에 자백했던 것과 같이 다시 돌아갈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인데 이것도 어제 헌법재판소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헌법재판소에서 앞으로 재판을 진행을 할 때 정호성 전 비서관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영상녹화가 된 상태에서 다 자백했던 부분들을 이미 다 증거로 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정 전 비서관 입장에서는 이미 설령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자신이 박 대통령을 도와주고 싶어서 더이상 도와줄 수 있는 지위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저기서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고 해도 본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그냥 자기만 불리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고 어차피 여기서는 이미 헌재의 탄핵심판과 연결된 부분에서는 의견이 끝나버린, 정리가 되어 버린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바로 속보가 그런 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재판에서. 속보 처음부터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돌려볼까요. 돌려주시죠. 저희들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에게 180건의 청와대 문건 넘긴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넘긴 것은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비밀누설은 인정을 한 것이죠. 청와대의 비밀인데 이거를 . 문제는 대통령이 이건 최 선생님 갖다주세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라고 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정호성 비서관은 최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는 박 대통령의 뜻은 따른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그런 식으로 이메일을 보내고 둘이 공모를 해서 쉽게 말해서 대통령과 같이 상의를 해서 이거는 최순실의 이야기를 듣자.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건 본인이 안고 가는 것 같아요.

[인터뷰]
결국 상당히 치밀하게 계산된 발언이라고 봐야겠죠. 시키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알아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포괄적 의미에서 대통령은 되도록이면 내 측근인 최순실의 뜻을 물어봐라. 이런 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건건이 이건 물어봐나라고 안 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명시적인 지시사항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뇌물죄 부분도 포괄적 뇌물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적 뇌물죄라는 것은 뇌물에 대한 범위를 굉장히 넓게 본다는 겁니다. 포괄적 뇌물죄로 보는 것이죠. 지금 헌재가 다루는 문제는 문제는 뭐냐 하면 대통령 탄핵이 인용이 된 부분에 있어서 형사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다만 헌법상에 위배되는 부분이 있느냐, 파면 사유가 있느냐, 이 부분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포괄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의 상징적 가치만 따진다 하더라도 결국 비서진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수직적 관계에서는 지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로 봐야 하는 겁니다.


[앵커]
알아서 하는 거지. 그러면 할 때마다 사장님이 밑의 비서한테 이거이거 이거 꽃다발 누구한테 보내고요. 이거 꽃다발은 누구한테 보내고 축전은 누구한테 보내고 그렇게 합니까. 알아서 다 하는 거지. 지금까지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과 관련된 소식 짚어봤습니다. 이상휘 위덕대 부총장,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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