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40명에 가까운 증인들을 무더기로 추가 신청했습니다.
일부 증인들에 대한 신문 기일이 2월로 잡히면서 이달 말 박한철 소장 퇴임 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승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른바 '왕실장'으로 군림하다 구속된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정에 서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김 전 실장과 김규현 대통령 외교안보수석비서관, 유민봉 전 대통령 국정기획수석 등 모두 6명을 다음 달 초 추가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습니다.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대통령 측 신청 증인입니다.
헌재의 이 같은 결정은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무더기 증인 신청 카드를 꺼내 든 데 따른 것입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검찰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추가 증인 39명을 신청하자 국회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회 측은 직접 부르는 대신 진술서를 받자고 요구했고, 대통령 측은 재판정에 나와야 재판관들의 심증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거부했습니다.
만약 39명 모두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하루에 3명씩 주 3회 변론을 열어도 한 달 정도 심리가 더 진행돼야 합니다.
대통령 측이 탄핵 심리 지연 작전을 펼치기 위해 추가 증인 신청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 이유입니다.
당장 2월 초에 추가 증인에 대한 변론 일정이 잡히면서 박한철 소장 퇴임 전에 탄핵심판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특히, 추가 증인 신문 일정이 얼마나 더 잡히느냐에 따라 탄핵 심판의 결론 역시 더 미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검의 박 대통령 대면조사 이후 헌재가 특검 조사 자료를 받아 본 뒤 2월을 넘겨 3월에 탄핵 심판 결론을 낼 것이라는 분석에 좀 더 힘이 실리게 된 모습입니다.
YTN 이승현[hy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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