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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측 "중대결심" 전원사퇴 으름장 vs 국회 측 "공정성 훼손 의도"

2017.01.25 오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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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한철 헌재 소장의 3월 선고 발언에 대해 대통령 측은 중대결심을 할 수도 있다며 전원 사퇴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그럴 경우 탄핵심판이 지연될 수도 있는데, 국회 측은 공정성을 훼손하려는 의도가 담겼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3월 선고 언급을 놓고 대통령 대리인단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이중환 /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 : 박한철 소장님의 그런 말씀에 헌재의 공정성에 대해서 의문 제기하는 발언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기야, 중대결심을 할 수 있고,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중대결심은 뻔한 것 아니냐며 변호인 사퇴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반드시 변호인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리인단이 전원 사퇴 카드를 꺼내 들 경우 일정 부분 심리 지연은 불가피한 상황이 됩니다.

국회 측은 정면 비판했습니다.

탄핵소추위원들은 대리인단의 중대 결심이 현실화되면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숨겨진 악마의 발톱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국회와 헌재가 내통한 것처럼 허위주장을 하는 것은 공정성을 훼손하는 의도이자 국민을 압박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권성동 / 국회 탄핵소추위원장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공정성을 훼손하려고 하는 의도뿐만 아니라 청구인 측, 즉 국민을 압박하는 행위라고 평가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장외 신경전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측은 추가 신청한 증인 39명 가운데 29명이 기각됐는데 이 가운데 최소 10명은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재신청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은 앞으로 추가 신청 계획도 없고, 2월 9일까지 예정된 증인신문이면 충분하다며 조기 선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담긴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탄핵심판의 조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며 헌재를 압박하고 있는 탄핵 소추위와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보려는 대통령 측의 전략이 정면 충돌하면서 3월 13일 이전 선고가 실제로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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