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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탄핵심판, 조속히 결론 내야"...'8인 재판관' 체제 돌입

2017.01.31 오후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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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오늘 6년 동안의 재판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습니다.


박 소장은 오전에 열린 퇴임식에서 탄핵심판의 조속한 결론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두희 기자!

먼저 박한철 소장이 퇴임식에서 어떤 소회를 밝혔나요?

[기자]
박한철 소장은 퇴임사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지낸 6년 동안의 시간이 보람과 행복의 시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떠나는 심경에 대해선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돼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서 지난 25일 열린 9차 변론에 이어 다시 한 번 조속한 결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 소장의 퇴임사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 소장 :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어, 남아 있는 동료 재판관들을 비롯한 여러 헌재 구성원들이 각고의 노력을 다해 사건의 실체와 헌법, 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엄정하고 철저한 심리를 믿고 지켜봐 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검찰 내 대표적 '공안통'으로 꼽혔던 박 소장은 지난 2011년 2월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뒤 지난 2013년 4월에 검찰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재소장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는 끝내 이름을 올리지 못한 채 퇴임하게 됐습니다.

[앵커]
박한철 소장이 퇴임해서 이제 헌재는 9명이 아니라 8명의 재판관이 남는군요?

[기자]
당장 내일부터 재판관 수가 9명에서 한 명이 줄어들면서, 헌재는 이제 8인 재판관 체제에 돌입합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박 소장의 후임 임명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요.

일단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권한대행은 소극적인 현상 유지적인 권한 행사에 머물러야 하는 만큼 헌재소장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순 없다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장을 임명하더라도 국회 인준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이뤄지는 만큼 야당의 협조 없이는 가결되기 어렵습니다.

헌재소장 임시 권한대행은 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일단 넘겨받게 됐는데요.

내일 열리는 열 번째 변론부터는 이 재판관이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 사건 심리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잡혀 있는 증인신문 일정은 내일 변론을 포함해 모두 세 차례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추가로 증인을 신청할 경우, 증인신문은 다음 달 중순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기에 결정문 작성 시간 등을 고려하면 결정은 3월로 넘어갈 것이란 관측이 유력합니다.

8인 재판관 체제가 된 헌법재판소가 사건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는 내일 열리는 변론에서부터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최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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