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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헌재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자 증언 파일' 요구

2017.02.03 오후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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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헌법재판소에 최순실 씨 등 6명의 탄핵심판 증인신문 녹음파일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부터 재판소가 신문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조서나 녹취 파일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심리하는 최 씨 등의 재판과 수사와 관련해 사용하겠다는 취지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요구한 녹취 파일 대상은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 등 6명입니다.

앞서 지난달 특검의 요구에 따라 이영선,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의 증언 녹음파일을 보냈던 헌재는 향후 재판관 회의에서 검찰에 파일을 보낼 것인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헌재는 공개변론 증인으로 채택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박헌영 과장에게는 출석요구서 송달을 완료했지만, 고영태 씨의 경우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전달에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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